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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식품 알림 더 빨라진다…식약처, 국민비서 '구삐'로 즉시 안내

곡산 2026. 7. 29. 07:34
회수 식품 알림 더 빨라진다…식약처, 국민비서 '구삐'로 즉시 안내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7.28 09:21

28일부터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 실시간 제공
홈페이지 직접 검색 불편 해소, 구매·섭취 피해 예방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 중지된 식품 정보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거나 수 시간 뒤 알림을 받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개선해 위해 식품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해 식품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마련됐다.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회수·판매 중지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국민비서가 연계된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7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식품 등의 회수 및 판매 중지 사례부터다.

그동안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회수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약처의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아왔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알림 서비스 역시 통상 3시간 정도의 전달 시간이 소요돼 위해 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앱을 통해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가 회수·판매 중지 제품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의 구매와 섭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 메시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