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목별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 이지현 기자 승인 2024.01.05 11:12 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