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hwp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hwp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hw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8059).hwp 원산지 2018.05.02
<복잡한 원산지 규정, FTA 효과 발목 잡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 FTA 효과 발목 잡나>나라별 산업별 제각각…상대국 검증요구도 늘어 전문가 "정부·기업 손잡고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미 세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의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우.. 원산지 2011.12.04
원산지표시 관련법령 및 고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원산지관련 발췌)(2006.1.25) 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8) 다.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농관원고시 제2006-5) 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농산물 원산지 2008.03.01
원산지표시 처리절차 및 벌칙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원산지 2008.03.01
원산지표시 표시방법 가. 표시기준 (1) 국산농산물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 원산지 2008.03.0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가.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160개 품목) 나. 국산농산물(160개 품목) 구분 대상품목 곡 류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 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서 류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 땅콩, .. 원산지 2008.03.01
원산지 표시 배경 원산지 표시 가. 도입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 원산지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