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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바가지요금 막는다…1회 적발도, 요금 게시 안 해도 ‘영업정지’

곡산 2026. 7. 29. 07:42

음식점 바가지요금 막는다…1회 적발도, 요금 게시 안 해도 ‘영업정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7.28 12:52

 

8월 4일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어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수수로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수수로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게시하도록 하고, 준수 의무 위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8월 4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지난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시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