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복합원재료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예고 2008.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5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2008.10.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