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수출 표시·광고 리스크 ①] 일본어 라벨을 다 만들었는데 수입신고에서 멈추는 이유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7.29 07:53
‘상온보관’ 한 줄을 정하기 전, 식품 분류·규격·적용되는 검사 범위 연결해야
액상·농축액 등 품목 분류 잡아야 검사·유통 조건 등 결정
같은 ‘홍삼 스틱’ 물성·섭취 방법·제조 공정상 다른 분류 가능
제품 이름·영양 정보, 밀봉 공정 기준과 안 맞으면 판매 불가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22]

한국에서 상온으로 판매하는 홍삼 스틱의 일본어 라벨까지 완성했다. 뒷면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번역했고, 수입자 정보와 영양성분 표시도 넣었다. 그런데 선적을 앞두고 일본 수입자가 다음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 어떤 식품군으로 신고할 것인지
· 온도·시간과 용기 밀봉방법
· 근거자료
·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표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존방법을 확정했는데 왜 통관 단계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묻는지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였다. 일본에서의 식품 분류와 적용되는 성분규격·제조기준·보존기준을 먼저 정한 뒤, 그 결론을 일본어 라벨의 보존방법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 라벨의 보관 문구를 먼저 번역하고 나중에 식품 분류를 맞추면, 라벨은 완성됐어도 제품 적합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상황은 가정에 그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6월 24일 공표한 위반사례에서 품명은 ‘고려인삼음료 : 고려홍삼 추출액 프리미엄 스틱(高麗人参飲料:KOREAN RED GINSENG EXTRACT LIQUID PREMIUM STICK)’으로 적혔다.
보존기준 부적합인 ‘상온보관’이 자체검사에서 확인돼 반송됐고, 공표된 원인은 ‘일본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공표자료의 품명을 제품의 법적 분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검역소가 어떤 품명과 규격으로 위반을 공표했는지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
2023년도 위반사례에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스위트 아메리카노, 블랙 아메리카노가 같은 유형의 보존기준 부적합으로 행정검사에서 확인돼 폐기된 사례가 있다.
또 2026년 3월 26일 공표된 2025년도 사례에서는 한국산 질소 주입 콜드브루커피가 상온보관에 따른 보존기준 부적합으로 행정검사에서 확인돼 폐기됐다. 제품명은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보존방법은 번역 항목이 아니라 일본의 품목분류와 규격판정 결과다.
이 사례에서 담당자가 선적 전에 했어야 할 판단
공식 위반자료는 해당 제품의 전체 배합과 살균조건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표시·수출 담당자가 선적 전에 확인했어야 할 판단구조는 분명히 재구성할 수 있다.
| 판단 순서 | 확보할 사실 | 라벨·수입신고에 미치는 영향 |
| 1. 일본 품목분류 | 액상인지 농축액인지, 희석 섭취인지, pH·수분 활성, 용기 형태 | 식품명과 적용 성분규격의 출발점 |
| 2. 제조공정 | 가열·살균 온도와 시간, 충전·밀봉, 냉각, 무균성 확보방법 | 제조기준·보존기준과 시험 항목 결정 |
| 3. 유통조건 | 한국에서 상온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일본 기준상 가능한 조건 | 보존방법 문구와 물류 온도 결정 |
| 4. 시험설계 | 일본에서 판정된 식품군의 시험 항목·시험법·정량한계 | 자체검사·수입신고 자료 준비 |
| 5. 최종 표시 | 실제 유통조건과 일치하는 보존방법, 기한, 섭취방법 | 일본어 라벨과 물류 지시의 일치 확인 |
만약 일본 기준상 냉장 또는 다른 보관조건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서늘한 곳에 상온보관”이라는 일본어 문구를 자연스럽게 다듬어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공정과 규격이 상온유통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판단을 입증할 제조자료와 시험자료가 있어야 한다. 카피의 정확성과 제품의 적합성은 같은 파일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홍삼 스틱도 자료에 따라 표시 결론이 달라져
실무에서는 제품명만으로 ‘상온 가능’ 또는 ‘냉장 필요’를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관과 섭취방법이 비슷한 홍삼 스틱 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내용물 | 고형분이 높은 농축액 | 물로 희석한 액상 음료 | 홍삼 분말을 넣은 젤형 제품 |
| 포장 | 스틱 파우치 | 소형 파우치 | 스틱 파우치 |
| 공정자료 | 가열온도·시간과 밀봉기록 존재 | ‘가열살균’이라는 설명만 존재 | 배합 후 충전, 냉각공정 존재 |
| 유통자료 | 유통기한까지 시험자료 존재 | 한국 상온유통 실적만 제시 | 냉장·상온 시험조건이 혼재 |
| 일본 검토 결과 |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분류·규격 판정 가능 | 분류와 보존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움 | 액상 음료와 다른 제품군 가능성부터 재검토 |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 A가 반드시 상온이고, 제품 B가 반드시 냉장이라는 결론이 아니다. 같은 ‘홍삼 스틱’이라는 상품명으로도 일본에서 확인할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다.
제품 B에 한국 상온판매 실적이 있더라도 일본의 적용 규격과 제조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제품 C는 마케팅팀이 ‘마시는 홍삼’으로 부르더라도 물성·섭취방법·제조 공정상 다른 식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일본어 표시의 명칭, 보존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 기한, 섭취방법은 서로 따로 정하면 안 된다. 명칭을 정한 근거와 보존조건을 정한 근거가 같은 제품자료에서 나와야 한다.
수입자가 “살균조건을 보내 달라”고 했을 때 보내야 할 내용
한국 제조사가 흔히 보내는 답은 ‘고온살균 완료’, ‘상온제품’, ‘미생물 기준 적합’이라는 세 문장이다. 그러나 일본 측 분류와 규격판정에는 다음 수준의 사실이 필요하다.
| 질문 | 부족한 답변 | 판정에 필요한 답변의 예 |
| 언제 가열했는가 | 제조 중 가열 | 혼합 후 충전 전인지, 충전·밀봉 후인지 |
| 어느 조건인가 | 고온살균 | 목표 온도, 유지시간, 최저관리 값, 기록주기 |
| 용기는 어떻게 닫는가 | 자동포장 | 충전온도, 실링 조건, 밀봉검사와 불량판정 기준 |
| 무엇을 시험했는가 | 미생물 적합 | 시험 항목·방법·시료 수·검출한계·시험 시점 |
| 기한은 어떻게 정했는가 | 한국에서 18개월 | 시험온도, 시험 로트, 관찰항목, 포장상태와 실제 표시기한 |
이 정보가 있어야 수입자는 검역소에 제조공정을 설명하고, 표시 담당자는 왜 그 보존방법과 기한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정도를 번역해 보내는 것보다 각 공정이 제품의 안전성과 보존조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시해야 한다.
제품규격서 한 장에서 표시와 수입판정을 동시에 읽어야
제품규격서를 받으면 표시 담당자는 원재료명만 추출하지 말고, 다음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
| 규격서의 정보 | 수입 적합성 판단 | 표시·광고 판단 |
| 제품의 물성·섭취형태 | 식품 분류와 적용 규격 | 명칭·섭취방법·전면 이미지 |
| 원료별 배합률 | 첨가물 사용량·복합 원재료 검토 | 원재료 중량순서·영양성분·강조표시 |
| pH·수분 활성·고형분 | 미생물 위험과 보존조건 판단자료 | 상온·냉장 표시와 기한설정의 근거 |
| 살균·충전·밀봉 | 제조기준·검사항목 | 보존방법·무균·레토르트 등의 표현 가능성 |
| 용기와 판매단위 | 식품접촉·밀봉·수입단위 | 내용량·외포장·개별포장 표시 |
| 섭취대상·섭취량 | 식품과 의약품 구분, 기능성 경로 | 주의문구·건강효과·PDP 카피 |
예를 들어 제조공정에 레토르트 살균설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명이나 광고에 ‘레토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령상 용기 포장 가압가열살균식품(容器包装詰加圧加熱殺菌食品, 통칭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지, 해당 제조기준과 용기 포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시험이 필요한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7월 31일 공표한 위반사례에는 한국산 ‘마시는 고구마죽(飲むサツマイモ粥)’, ‘마시는 단호박죽(飲むかぼちゃ粥)’, ‘마시는 삼계탕(飲む参鶏湯)’, ‘마시는 검은콩죽(飲む黒豆粥)’이 레토르트 살균식품(レトルト殺菌食品)으로 공표됐고, 용기 포장 밀봉에 관한 제조기준 부적합이 행정검사에서 확인됐다.
완제품 이름과 영양 정보가 맞더라도 밀봉공정이 적용기준과 맞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2025년 5월 30일에는 한국산 매운 떡볶이 소스(TOPOKKI SAUCE, SPICY)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양성’이 확인돼 레토르트 살균식품의 성분규격 부적합으로 폐기됐고, 공표 원인은 ‘수입자와 제조자의 인식 오류’였다.
표시 담당자가 제조설비를 심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품명·보존방법·기한을 확정하려면 어느 공정자료가 선행돼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수입신고는 완성된 라벨을 제출하는 행정절차만이 아니다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매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검역소는 제품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첨가물, 제조공정, 제조자·제조소, 보존조건, 시험자료와 과거 위반정보를 심사한다.
이때 일본어 라벨과 수입신고 자료는 서로 다른 문서지만 같은 사실을 말해야 한다.
| 제품 사실 | 수입신고에서의 사용 | 일본어 표시에서의 사용 |
| 일본 품목분류 | 신고 품명·적용 규격 | 명칭(名称) |
| 전체 배합·복합 원재료 | 첨가물 사용 적합성, 알레르겐 확인 | 원재료명(原材料名)·첨가물(添加物) |
| 살균·냉동·밀봉 공정 | 제조기준·미생물 규격판정 | 보존방법(保存方法)·기한·조리방법 |
| 제조국과 최종 가공 | 생산국·제조자 정보 | 원산국명(原産国名)·수입자(輸入者) |
| 섭취방법과 1일 섭취량 |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기능성 제도 검토 | 섭취방법·주의문구·PDP 표현 |
한쪽 파일에는 ‘상온’, 다른 쪽에는 ‘냉장’이 적혀 있거나, 신고자료에는 첨가물이 있는데 일본어 원재료 표에는 빠져 있다면 단순문서 오타가 아니다. 제품분류·합법성·표시 중 적어도 하나의 판단이 끊겨 있다는 신호다.
모니터링 검사와 검사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일본 수출기업은 흔히 “검사명령 대상입니까?”부터 묻는다. 그러나 검사명령 대상표에 없다고 해서 수입단계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입신고 후에는 제품과 위험도에 따라 지도검사로서의 자체검사, 모니터링 검사, 검사명령, 행정검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 검사 구분 | 실무상 핵심 | 표시 담당자가 연결해야 할 정보 |
| 자체검사 | 수입자 부담으로 제품 적합성을 확인 | 어떤 식품군의 어떤 규격을 시험하는지 |
| 모니터링 검사 | 국가가 연간 계획에 따라 표본검사 | 결과 전 유통 가능성과 사후회수 가능성 |
| 검사명령 | 매 수입 시 검사, 적합 전 수입 불가 | 국가·품목·물질뿐 아니라 제조자 등 대상 범위 |
| 행정검사 | 사고정보·신고심사 등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실시 | 실제 화물과 신고·표시·보존상태의 동일성 |
앞서 본 고려인삼음료 사례는 검사명령 대상이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자체검사에서 확인됐다. 한국산 상온 음료 사례들은 행정검사에서도 확인됐다. 검사명령표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위험을 설명할 수 없다. 먼저 일본 품목분류와 적용 규격을 정해야 어떤 검사를 준비할지도 정할 수 있다.
2026년 한국산 시금치와 대추 사례도 용어부터 정확해야
2026년 6월 30일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시금치 및 그 가공품(단순 가공한 제품에 한정·簡易な加工に限る)의 에토펜프록스 위반을 이유로 ‘2026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계획의 실시(「令和8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통지인 후생노동성 통지 0630 제1호를 공표했다. 7월 8일에는 한국산 대추 및 그 가공품(단순 가공한 제품에 한정·簡易な加工に限る)의 피라클로스트로빈 위반을 이유로 후생노동성 통지 0708 제1호를 공표했다.
이 두 건은 검사명령 통지가 아니다. 기본 통지는 후생노동성 통지 0331 제2호다. 국가·품목 단위로 모니터링 검사 빈도를 30%로 강화하는 별표 제2와, 위반과 관련된 특정 제조자·제조소·수출자 또는 포장자의 물량에 대해 매회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별표 제3이 개정됐다.
별표 제3의 대상은 시금치의 경우 ‘BUSAN AGRICULTURAL COOP. & FIRE DEPARTMENT’, 대추는 ‘DAEHEUNG CO.,LTD.’로 특정돼 있다. 두 통지 모두 등록검사기관의 수탁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 화물을 보류하고 행정검사로 대응하도록 했다. 검사명령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근거한 별도 절차다.
같은 통지 체계는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6월 18일의 후생노동성 통지 0618 제2호는 과거 1년간의 검사실적을 근거로 한국산 들깨(エゴマ) 및 그 가공품의 파클로부트라졸 항목을 별표 제2와 별표 제3에서 삭제했다. 과거의 추가 통지만 저장해 두지 말고, 선적 시점의 최신 통합 별표에서 강화·해제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표시·광고 담당자에게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통관부서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품의 원료 산지·제조자·가공상태가 바뀌면 라벨의 원재료·원산지 정보뿐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검사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료 변경을 ‘라벨 한 줄 수정’으로만 보면 수입감시의 변경을 놓친다.
통지를 읽을 때는 검색어 하나가 아니라 여섯 칸을 채운다
후생노동성 통지에서 자사 제품을 검색할 때 ‘한국’과 제품명만 찾고 끝내면 대상 범위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실제 판정표에는 다음 여섯 칸이 필요하다.
| 판정칸 | 확인 예시 | 잘못 읽었을 때의 결과 |
| 생산국·지역 | 한국 전체인지 특정 지역인지 | 다른 국가 사례를 자사에 적용 |
| 식품명·가공상태 | 신선품, 냉동품, 건조품, 가공품(단순 가공한 제품에 한정) 포함 여부 | 같은 원료라는 이유로 범위를 과대·과소 판단 |
| 검사항목 | 농약·동물용의약품·미생물·첨가물 | 관련 없는 성적서를 준비 |
| 사업자 범위 | 제조자·제조소·수출자·포장자 | 특정 사업자 조치를 국가 전체 조치로 오인 |
| 검사유형 | 모니터링 검사, 매회 자체검사, 검사명령 | 비용과 화물보류 시점을 잘못 예측 |
| 면제·증명조건 | 등록시설·증명서·특정 처리조건 | 적용 가능한 면제를 놓치거나 근거 없이 면제 주장 |
표시원고에는 이 표가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원료 산지·제조소·수출자 변경 승인에는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추 원료의 공급처가 바뀌면 원재료 원산지 문구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새 수출자·포장자가 별표 제3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시 전에 네 개의 판단을 한 줄로 연결해야
일본어 표시를 확정하기 전에는 실제 제품규격서와 제조공정도를 놓고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 일본에서의 식품 분류와 적용 규격
· 첨가물·제조공정의 적합성
· 현재의 자체검사·모니터링 검사·검사명령 대상 범위
· 그 결론이 명칭·원재료명·보존방법·기한에 반영됐는지
검토표에는 각 판단의 결과뿐 아니라 사용한 규격서 버전, 제조공정도 작성일, 시험성적서의 시료·로트, 확인한 통지의 시행일을 함께 남겨야 한다. 그래야 원료 공급처나 제조소가 바뀌었을 때 어느 판단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찾을 수 있다.
일본어 표시 검토는 번역 파일을 받은 뒤 시작하는 일이 아니다. 제품이 일본에서 어떤 식품으로, 어떤 조건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결론 : 일본어 표시는 수입 적합성 판정의 마지막 결과
상온보관 문구, 법정 명칭, 소비기한은 한국 라벨을 자연스럽게 번역해 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일본의 품목분류, 성분규격·제조기준·보존기준, 실제 공정과 시험자료를 먼저 판정한 뒤 그 결과를 표시로 옮겨야 한다. 검사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 선행판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적 전 확인의 출발점은 완성된 일본어 라벨이 아니라 전체 배합표·하위원료표·제조공정도·보존 근거·수출 로트 시험자료다. 이 자료와 수입신고, 일본어 표시가 같은 사실을 말할 때 비로소 라벨이 수입 가능한 제품을 설명하게 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자주 끊기는 복합 원재료와 첨가물 문제를 다룬다. 2026년 1월 30일 공표된 한국산 인스턴트 홍차에서 식물성 크림 속 첨가물이 대상 외 사용으로 확인된 실제 사례를 통해, 완제품 배합표 한 장만으로 일본어 원재료표를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Q. 한국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일본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나?
A. 자동으로 생략되지 않는다. 시료가 실제 수출 로트와 같은지, 일본에서 판정한 식품군의 필수항목을 시험했는지, 일본이 요구하는 시험법과 정량한계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통상 실시하는 일반 세균·대장균군 시험 묶음이 일본 품목분류의 성분규격과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Q. 일본 수입자가 식품 분류를 정하면 한국 제조사는 제품소개서만 보내면 되나?
A. 부족하다. 수입신고의 직접 상대방은 일본 수입자이지만, 전체 배합·하위원료·첨가물·살균·밀봉·냉동 전 가열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 제조사다. 상품설명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만으로는 정확한 분류와 표시를 만들 수 없다.
Q. 전에 통관된 동일 제품은 계속 같은 라벨을 사용해도 되나?
A. 원료 공급처, 하위원료, 첨가물, 제조공정, 포장재, 보존조건 또는 제조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전 수입실적은 변경이 없을 때의 참고자료일 뿐, 변경된 제품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Q. 검사명령 대상표에 없으면 별도 시험 준비가 필요 없나?
A. 그렇지 않다. 자체검사·모니터링 검사·행정검사에서도 부적합이 확인될 수 있다. 먼저 일본 품목분류와 적용 규격을 정하고, 그 규격에 필요한 시험 항목과 현재 통지 상 검사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Q. 일본 수입자에게 가장 먼저 보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A. 제품명보다 전체 배합표와 복합 원재료 하위원료표, 제조공정도, 살균·밀봉 조건, 보존 근거, 제조소 정보, 실제 수출 로트와 연결되는 시험성적서가 먼저다. 각 문서에는 버전과 작성일을 표시하고, 수입신고서·일본어 표시원고와 같은 제품 코드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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