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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포장식품 라벨링 제도 개정 절차 착수

곡산 2026. 7. 28. 07:42

[브라질] 포장식품 라벨링 제도 개정 절차 착수

[규정/제도]

 

1. 개요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2026 7 8일 개최된 제12차 정례 공개회의에서 포장식품 라벨링 관련 규제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실시를 승인함.

관련 규정: RDC 727/2022(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담당 부서: 식품총괄관리부(GGALI)

검토 대상:

원재료 함량 표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조사식품 표시

식품 라벨 정보 전달 기술

조사(照射)식품 표시 규정

 공개의견수렴 기간: 90

 

2. 주요 내용

 

 원재료 함량 정량 표시(QUID)

 ANVISA는 포장식품의 원재료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함.

 이를 위해 RDC 727/2022호 개정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실시를 승인함.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식품 라벨 정보 전달 기술

 ANVISA는 식품 라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규제 검토를 시작함.

 현 단계에서는 적용 기술, 적용 대상, 표시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향후 규제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예정임.

 조사식품 표시 규정

 조사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도 규제 정비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 착수 단계임.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및 적용 범위는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3. 규제 진행 단계

 

 이번 결정은 새로운 표시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개정 절차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음.

 ANVISA는 관련 규제 검토를 개시함.

 원재료 함량 정량 표시와 관련해서는 공개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승인함.

 공개의견수렴 기간은 90일임.

 최종 개정 규정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향후 별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4. 한국산 농식품 수출 영향

 

 현재 단계에서 브라질 수출 식품의 라벨을 즉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원재료 함량 정량 표시 제도가 최종 도입될 경우,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는 제품의 라벨 표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라벨 정보 전달 기술 및 조사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규제 검토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세부 제도 마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브라질 정부는 포장식품 라벨링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만 이번 조치는 규제 개정 절차의 착수 단계이며, 새로운 표시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님.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공개의견수렴 진행 상황과 최종 개정 규정의 공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종 규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라벨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www.gov.br/anvisa/pt-br/assuntos/noticias-anvisa/2026/confira-os-destaques-da-12a-reuniao-ordinaria-publica-da-diretoria-da-anvisa

https://www.gov.br/anvisa/pt-br/composicao/diretoria-colegiada/reunioes-da-diretoria/processos/2026/copy_of_processos-deliberados-na-12a-reuniao-ordinaria-publica-de-8-de-julho-de-2026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abrirTextoAto&link=S&tipo=RDC&numeroAto=00000727&seqAto=002&valorAno=2022&orgao=RDC/DC/ANVISA/MS&cod_modulo=310&cod_menu=8542

 

 


문의 : 상파울루지사 곽동주(micael@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