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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식품파동에 홍역을 치르는 대만: 믿었던 프랜차이즈, 너마저…

곡산 2014. 4. 9. 09:10

제목 계속되는 식품파동에 홍역을 치르는 대만: 믿었던 프랜차이즈, 너마저…
작성일 2014-03-27 국가 대만 작성자 배준한(타이베이무역관)

 

계속되는 식품파동에 홍역을 치르는 대만: 믿었던 프랜차이즈, 너마저…

- 연 매출 NT$ 10억 마라훠궈업체의 두 얼굴 -

- 천연재료만을 사용한다던 비결이 결국 시중에서 판매하는 닭육수 블럭? -

 

 

 

 

□ 대만의 유명 마라훠궈 식당 브랜드 딩왕(鼎王)

 

  딩왕음식그룹(鼎王食集團- 鼎王麻辣鍋, 無老養生過, 鹽選輕鹽風燒肉, 閱咖)의 대표 브랜드로 대만에서 대표적으로 손에 꼽히는 유명 마라훠궈(마라=입이 마비될 정도로 매운맛, 훠궈=샤브샤브) 브랜드

 

딩왕음식그룹의 역사

연도

내용

1991년

대만 타이중시(台中市)의 충효(忠孝)야시장에서 마라훠궈(鼎王麻辣鍋) 가게로 시작

2010년

딩왕음식그룹 6개 지점으로 확장, 연 매출 7억 신타이완달러 달성,

매 지점 매달 평균 약1300만 신타이완달러의 매출 달성

2012년

‘딩왕마라훠궈’ 대만 천하잡지에 2012년 금패서비스대상에 2위 기록

10월, 중국 상하이에 ‘우라오양성궈’(無老養生鍋) 분점 개점

2013년

12월, 딩왕그룹 대만 내 17개 지점, 중국 상하이에 3개점 운영

 

□ 육수의 원재료를 밝혀라!

 

 ○ 30여 가지 약재와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한다던 대만의 대표 훠궈 브랜드 업체, 화학첨가제(MSG)와 고형 닭육수 블록을 사용한 사실을 언론이 포착

  - 2월 26일 오전 딩왕은 언론에 중앙주방(台中鳥日的中央廚房)을 공개했으나, 전국 9개 매장에 공급되는 육수를 오직 6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공급한다는 사실과 배달용 냉동차의 2월 배달표가 백지임을 이상하게 여긴 매체가 결국 배달차량을 몰래 추격

  - 끈질긴 추격끝에 까오슝(高雄-대만 남부)공업구에 있는 ‘하오선식품’(好神食品)이란 업체가 언론에 덜미를 잡힘. 결국 딩왕은 타 업체에 육수를 위탁 제조한 사실을 인정

 

  신주현위생국(新竹縣衛生局)의 불시검사로 딩왕의 분점에서 사용한 채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이 밖에도 허위, 과장광고 사실을 적발함.

  - 계속되는 여러 언론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에 결국 딩왕그룹의 대표 천쓰밍(陳世明)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 외주업체 이용, MSG와 닭육수 블록 사용은 인정했으나 타 재료들은 천연재료를 썼다며 언론의 추궁에 일부 부인함.

  - 결국, 타이중시정부 위생국이 과대, 허위광고와 제조등기허위사실 관련 등 벌금 총 380만 신타이완달러를 부과

 

□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 뿔난 소비자

 

 ○ 대만 행정원 위생국: 대만 타이중시정부위생국(台中市政府衛生局)은 딩왕에 총 380만 신타이완달러(약 1억3680만원)의 벌금을 부과

  - 이번 파동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시, 현정부)위생국의 식품안전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엄중한 검열 실시, 훠궈식당에 불시표본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불시표본검사: 계속해서 이어지는 식품 파동으로 인해 각 시, 현정부의 위생국은 불시에 업체를 방문해 표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이르면 6월에 공표할 예정임.

 

 ○ 언론의 반응: 정부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름.

  - 딩왕그룹이 2013년 한해 올린 매출액은 대략 13억 신타이완달러(470억 원)에 이르나 이번 정부 육수파동 및 허위광고에 대한 벌금은 380만 신타이완달러에 그쳐 그동안 딩왕이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

 

 ○ 소비자의 반응

  - 여론은 얼마 전 향료 파동을 겪은 제과점 팡다른(胖達人)과 비교해 팡다른의 경우 영수증을 가져오면 1.5배로 환불해주었으나 현재 딩왕의 경우 현재 20% 할인된 가격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며 부당이득에 대한 좀더 엄중한 조치를 원한다고 함.

 

□ 2014년 정부 단속, 수정안 시행 예정

 

 ○ 딩왕의 파동으로 인해 식품약물관리서에서는 전국의 훠궈업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神秘客) 메뉴를 포장해가는 방식으로 육수, 야채 등등 식품과 관련 표본조사를 진행, 빠르면 6월에 100여 개 업체의 표본검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선포함.

 

 ○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는 배송식품안전 과대·허위광고 관련 혐의 적용범위를 식품 겉표지에서 텔레비전, 인터넷, 매장의 인쇄 광고까지로 확대하고 위반 시 최대 벌금 30만 신타이완달러(약 1000만 원)의 기존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의 수정안이 빠르면 2014년 6월에 통과될 것이라고 함.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식약서, 중화민국 소비자문교기금회,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