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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곡산 2014. 4. 9. 09:06

제목 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작성일 2014-03-14 국가 중국 작성자 김명신(상하이무역관)

 

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안전문제 발생하면 책임자 찾아 원인 추궁하는 소급제도 도입 -

- 식품안전에 잔뜩 예민해진 중국 소비자, 수입식품 선호… 한국 식품기업에 최대 기회 -

 

 

 

□ 신규 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식품안전법을 수정해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를 작년 10월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현재 국무원의 최종 심사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앞으로 식품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담당자를 추적해 원인을 추궁하거나 규명하도록 하는 소급제도를 마련해 식품 생산 및 취급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유아분유, 유제품, 육류제품, 주류(주로 바이주) 등 식품 안전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신규 식품안전법은 국무원 승인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전망임.

 

 ○ 올해부터 식품기업마다 품질문제를 책임지는 고위급 관리자를 한 명씩 지정하고 식재료 출처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생산가공, 제품출하검사, 최종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품질안전위임자가 책임지고 서명해야 함.

 

자료원: 新華網

 

□ 식품 관련 주요 법규

 

 ○ 현행 중국 식품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며 식품생산과 가공, 식품 유통, 요식업, 식품첨가제 생산 및 경영,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생산 및 경영에 적용됨.

 

 ○ 기존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거나 최초 수입 식품첨가제 신규 품목 및 식품 관련 신규 품목의 경우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에 안전성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이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함.

  - 수입 보건식품 경우 반드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급한 보건식품인허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 중 중국에서 최종포장을 마치는 포장식품의 경우 중문라벨, 중문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에도 합당해야 함.

  - 사전 포장식품에 식품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함.

  -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를 금지하고 소득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 법규로 식품안전법 외에도 농산품 품질안전법, 농업법 등 법률과 유통분야 식품안전관리 방법, 벌크식품 위생관리규범 등 법규, 식용균 균종관리방법, 재래시장 품위 관리 규범 등 식품 관련 규정이 실시 중임.

  -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규정이 다양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음.

 

중국 식품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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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실시일자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2009년 6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

2006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

2003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1992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수정)

2013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2008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소비권익보호법(수정)

2014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1989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

2007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1986년 7월 1일

법규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2007년 7월 25일

유통분야 식품 안전관리 방법

2007년 5월 1일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2003년 5월 7일

식량유통관리조례

2004년 5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

2003년 11월 1일

벌크식품위생관리규범

2004년 1월 1일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

2001년 5월 9일

돼지도살관리조례

2008년 8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농약관리조례

2001년 11월 29일

식염전문경영방법

1996년 5월 27일

농업유전자생물안

 

부문 규정

농업부: 식용균균종관리방법

2006년 6월 1일

위생부: 사전 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11)

2012년

농업부: 수산양식품질안전관리규정

2003년 9월 1일

품질감독총국: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

2003년 7월 18일

농업부: 농작물유전질자원관리방법

2003년 10월 1일

위생부: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2003년 5월 1일

발전개혁위원회: 식염가격관리방법

2003년 7월 1일

위생부: 위생행정집법문서규범

2012년 12월 1일

농업부: 수의약라벨과 설명서 관리방법

2003년 3월 1일

농업부: 농업야생식품보호방법

2002년 10월 1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표식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위생부: 유전자식품위생관리방법

2002년 7월 1일

품질감독총국: 수출입유전자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2001년 9월 5일

 

□ 시사점

 

 ○ 중국 양회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으며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2013년 중국에서 유해식품, 모조약품을 판매한 혐의자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늘어남.

  - 빈번히 발생하는 식품안전 문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을 사야할지에 걱정이 많음.

  -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너무 신중해진 나머지 아주 빨간 토마토나 색상이 좋은 과일을 사지 못함.

  - 식품안전문제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무척 중요해짐.

  - 소비자들이 잘 아는 브랜드가 아니면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 새로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매우 큼.

  - 많은 소비자가 식품안전법 수정을 희망하며 이번 조치가 유해식품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크게 신뢰함.

  - 한류 드라마에 등장한 가공식품이나 먹거리는 중국에서 갑자기 인기를 얻거나 성공할 확률은 거의 100%임.

  - 상하이 중산층 소비자의 소비력은 수입식품을 자유롭게 살만큼 높고, 일본 식품은 원전사태 이후 시장입지가 약화돼 있음.

  -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선호가 높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식품은 한-중 수교 이래 식품 비즈니스 관련 최대 기회를 맞음.

  -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진출 우리 식품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國網, 找法網 등,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