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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6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중국 新소비자보호법 특징

곡산 2014. 3. 18. 11:43
제목[외부기고] 6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중국 新소비자보호법 특징
작성일2014-03-05국가중국작성자남지은(베이징무역관)

 

6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중국 新소비자보호법 특징

- 오는 ‘中 소비자 권익의 날’(3월 15일) 본격 시행 -

 

베이징국연(國聯)컨설팅 김성훈 대표(중국정법대 법학박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계획경제체제에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부터 중국에도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이익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소비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1993년 최초로 중국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덕택에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나, 복잡해지는 시장 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권익침해 문제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중국 내 분유회사들이 분유 내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멜라민을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멜라민 분유파동’을 들 수 있다. 해당 분유를 섭취한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였고, 3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높아진 소비자의 권리의식에 따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2014년 3월 1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알 권리

 

(사례) 2011년 11월, Mr. Kim은 온라인에서 체내 독소제거 약품을 구입하여 1개월간 사용하였으나 광고가 보여준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Mr. Kim은 반품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동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품을 위한 구체적인 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 시행) 제2장 8조: 온라인, TV,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영업장소, 연락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안전수칙과 위험경고, AS,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 사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7일 내' 이유 불문 환불

 

(사례) Ms.Lee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핸드백을 주문하였다. 자신의 옷, 구두와 잘 어울릴 만한 아이보리색의 핸드백을 주문하였으나 받고 보니 색깔과 지퍼 및 가죽의 표면이 모두 온라인상의 사진과 달랐다. 게다가 튀어나온 실밥이 많아 한 눈에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핸드백이었다. Ms.Lee는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시행) 제3장 24조, 25조: 법률 및 당사자와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는 온라인, TV,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반품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①맞춤제작, ②생물, ③부패하기 쉬운 것, ④디지털제품, ⑤기한이 있는 신문·간행물 등 5가지의 경우는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규정한다. 이외 소비자가 반품하는 상품은 완전해야 하고, 경영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7일 내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반환상품의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책임진다.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중국에서 환불을 받는 유형은 상품 하자에 따른 환불과 소비자의 불만에 의한 환불 모두 유효하다는 점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교환, 수리 등의 피해구제방법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처럼 제품하자가 없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3.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책임

 

(사례) Mr. Jang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폰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다. 그러나 구입한 핸드폰은 온라인상에서 광고했던 디자인 및 기능들과는 전혀 달랐다. 외관은 다이캐스팅 공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데다 제대로 활용 가능한 기능이 몇 가지 안 되었다. Mr. Jang은 온라인상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환불을 거절하였다. Mr. Jang은 계속 전화를 하였고, 차후 그 사이트는 접속할 수 없었다. Mr. Jang은 해당 소재지 소비자협회에 신고했고, 그 협회와 대리상이 알아본 결과 신고한 공장과 전국 온라인 통신망 연락처가 Mr. Jang이 말한 연락처와 달랐다. 현재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 중 Mr. Jang이 구매한 899위안의 핸드폰은 없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시행) 44조: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한 권익침해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그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3가지 장점을 갖는다. 그 첫째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를 당사자에 대하는 제3자로 규명하고 그 유한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자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적 심사과정을 강화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지역 간 구매에 따른 복잡한 문제 즉, 북경사람이 상해지역의 물건을 구입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를 찾을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억울한 소비자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이다.

 

4. 개인정보의 보호

 

(사례) 2012년 8월 29일 Ms.Choi는 웨딩 스튜디오에 결혼사진(5888위안) 상품을 계약하였다. 2013년 3월 예약을 하고 2013년 4월 15일에 웨딩사진을 찍기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웨딩사진을 촬영한 다음날 Ms.Choi는 알지 못하는 모 결혼식장에서 결혼식과 관련한 상품을 추천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 시행) 29조, 50조: 경영자가 수집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합법적, 정당성, 필요성 원칙에 따라 수집∙사용한 정보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자가 수집∙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수집∙사용 규정을 공개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쌍방이 약정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 및 그 직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으며,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영자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자 개인의 정보가 유출,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의 유출, 분실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구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한 경우에는 상업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의 정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의 개인정보의 보호조항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한다(1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개정 소비자보호법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 및 그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과 소비자의 구제방법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소비자협회 등을 통해서도 사업자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할 것이다.

 

5. ‘면제’ 약관조항의 무효

 

(사례) 건물관리회사(물업공사) 서비스 약관상에 “을(소비자)이 제때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물업관리회사는 10일 후 단수 및 단전을 실시하고, 을은 채무금액의 1%/일의 지체금을 납부해야 하고, 본 약관을 위약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위안에서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 시행) 26조: 경영자는 경영활동 중 약관을 사용하며,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주의사항과 위험경고, AS 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반드시 주의를 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주어야 한다. 경영자는 약관, 통지, 성명, 업소공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소비자에 대해 불공평, 불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약관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수단으로 강제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 경영자는 약관, 통지, 성명, 업소공지 등에 전항에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이다.

 

우리나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소비자에 대해 불공평, 불합리적인 규정”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자칫 소비자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경영자의 고충이 예견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6. 소환(Recall리콜)의무

 

(사례) 2009년 3월 19일, Mr.Park은 24만98위안을 주고 자가용을 구입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저단 변속할 시 차체가 울렁거리고, 시동을 걸 때 엔진 가동소리가 심하게 나더니 급기야 1만㎞를 달렸을 때 최고 속도가 40㎞밖에 안 되는 거북이가 되어 버렸다. 자동차대리점도 이 차량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수리 또는 교체를 해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더니 반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개정 소비자보호법(2014.3.15. 시행) 19조, 33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관부처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파기, 생산 또는 서비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수거로 인하여 지출해야 하는 필요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그 직책 범위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즉시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소관부처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며,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경우, 제때에 경영자에 대해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파기, 생산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소비자안전조치의 하나로서 정보의 보고의무와 소관부처의 수거, 파기 등의 명령을 정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교체, 반품, 손해배상 요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그 경영자는 민사책임, 행정처벌(시정, 경고, 영업정지, 영업허가증 직권말소 등), 형사처벌(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 1~10배 이하 벌금,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협회의 기능(동법 36조, 37조), 공익소송제도(동법 47조), 경영자가 증거를 들어 사실을 증명하는 거증책임(23조), 허위광고에 대한 가중책임(45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3배를 지불해야 하는 징벌성 배상액(동법 55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는 내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소관부처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혁방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기업들은 하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기업이 증거제시를 해야 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