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용 껍질 신선란 수입 검역 요령 개정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 발표2024년 10월 1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食用生鮮殻付卵の輸入検疫要領)」을 개정하여 발표함. 이 개정안은 수입되는 신선란이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 가금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함 1. 대상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칠면조 등 가금류와 오리, 거위 그 밖의 기러기목의 조류의 알로서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서 수입되는 껍질이 있는 신선란(이하 '식용 껍질 신선란’) 2. 주요 내용(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