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용 껍질 신선란 수입 검역 요령 개정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 발표
2024년 10월 1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용 껍질 신선란의 수입 검역 요령(食用生鮮殻付卵の輸入検疫要領)」을 개정하여 발표함. 이 개정안은 수입되는 신선란이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 가금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함
1. 대상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칠면조 등 가금류와 오리, 거위 그 밖의 기러기목의 조류의 알로서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서 수입되는 껍질이 있는 신선란(이하 '식용 껍질 신선란’)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조건
2) 수입 검사
- 가축방역관은 수입항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상기 1) 수입조건을 만족하고,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함
일본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 기업, 한국산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한국은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열처리한 가금육, 삼계탕과 유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돈육 및 가금육은 수출 중단된 상태이며, 신선란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일본으로 육류와 가금류, 관련 가공제품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 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 검역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식품 판매 목적의 수입이 금지됨. 또한, 위생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하고,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필수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위생증명서 신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전자 민원 신청
▶축산물 수출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확인
출처
動物検疫所, 食用生鮮殻付卵の輸入検疫要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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