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타민C 음료제품 등 벤젠 모니터링 검사 및 저감화 추진 결과 |
담당부서 | 위해관리팀 | 등록일 | 2006.07.20 | |||
과장 | 이 건 호 | 전화번호 | 352-4641~2 | |||
사무관 | 박 일 규 | 전화번호 | 352-4641~2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13일 비타민C 음료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관련업계에 자진회수를 권고하는 한편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계의 적극적인 저감화 추진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개선되어 벤젠이 검출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금년 6.14 ~ 7.14까지 35개 업소 58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거나, 천연보존료로 대체 사용, 살균공정 강화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저감화 추진 노력으로 대부분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6개 제품에서만 1.5~11.7ppb로 검출되었으며, 이중 1개 제품만 10ppb이상 벤젠이 검출됨 □ 그동안 식약청의 벤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 1차 1회 (3.8~3.15) : 37개 제품중 36건 검출(1.7~262.6ppb), 10ppb이상 30건 2회 (4.5~4.7) : 30개 제품중 27건 검출(5.7~87.7ppb), 10ppb이상 15건 - 2차 (4.14~5.22) : 33개 제품중 18건 검출(1.8~37.6ppb), 10ppb이상 9건 - 3차 (6.14~7.14) : 58개 제품중 6건 검출(1.5~11.7ppb), 10ppb이상 1건 ※ 식품에 대한 벤젠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은 10ppb임 ○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젠 검출량이 위해발생 우려 수준은 아니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10ppb)이상 검출된 음료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업체에 자진회수를 권고하는 한편, 저감화를 위하여 제조공정 개선 촉구 및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음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젠생성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저감화 방안 등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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