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발표한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금지 요구 및 색소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
담당부서 | 식품첨가물과 | 담당자 | 이 달 수 | |||
등록일 | 2005.06.10 | 전화번호 | 380-1686 | |||
소비자시민모임 발표내용요지 (2005. 6. 9) -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탕, 젤리, 스낵 등 35개제품에 대하여 식용색소를 분석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식용색소적색제2호가 검출되었음 -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면류, 단무지 등 47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어린이용 과자류에는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적색제2호는 우선적으로 사용금지되어야 하며, 여러 색소의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도 이루어야져야 함을 촉구 □ 해명사항 1) 식용타르계색소의 현황 -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는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9종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일부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47품목에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제외국의 경우 일본은 12종, EU(유럽연합) 16종, 미국 9종의 타르색소가 허용되어 우리나라보다 많은 품목의 색소들이 빙과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2) 식용색소적색제2호 현황 -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경우 미국의 경우 1976년 발암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색제2호를 사용금지하고 있으나, WHO/FAO는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CODEX, 캐나다, 일본, EU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슴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당 섭취량인 일일섭취허용량(ADI : acceptable daily intake)을 0.5mg/kg b.w. (1984년)로 설정 □ 우리청 조치사항 - 식용색소적색제2호를 포함한 식용타르계색소의 안전성평가 수행현황 우리 청에서는 합성착색료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1998~2000년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그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시 식용색소적색2호는 2.0%, 식용색소황색4호는 0.3%, 식용색소황색5호는 0.8%로 매우 낮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음 - 식용색소적색제2호를 포함한 식용타르계색소는 상기 조사연구사업 수행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제 외국에서도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사용이 허용된 과자류 등에 사용 규제의 필요성은 없으나, - 어린이 등 특수집단을 포함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일 식품첨가물 섭취량조사를 실시하고자 2004년도 연구과제로 식품첨가물섭취량분석을 위한 모델링을 구축하였으며, - 2004년도 연구사업으로 구축된 식품첨가물 섭취량 분석모델링을 토대로 2005년부터는 전국적인 규모로 어린이 등 특수집단에 대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조사 수행중(발색제, 표백제)에 있으며 향후에는 색소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식품첨가물중 타르색소에 대한 위해분석 및 사용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를 2005년도에 수행중임에 있슴 - 이를 토대로 식용색소의 사용실태, 섭취량 추세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또한, Codex 등 제 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 제개정을 신속히 수행하겠음 < 참고자료 > 1.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기준 2. ADI(일일허용섭취량) 3. 각국의 타르색소 지정현황 4. 식용적색제2호의 안전성평가 내용 |
(참고자료)
1.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2. 단무지 3. 특수영양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 제외) 4. 건강보조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 제외) 5.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제외) 6. 두유류 7. 발효음료류 8. 과실·채소류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제외) 9. 인삼제품류(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 인삼과자류 제외) 10. 두부 또는 묵류 11. 젓갈류 12. 김치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식품 등은 제외) 14. 조림류 15.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 포함),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16. 벌꿀 17. 장류 18. 식초 19.
소스류 20. 토마토케첩 21. 쨈류(기타쨈류 제외) 2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3. 후추가루 24.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25. 향미유 26. 카레 27.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8. 어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9. 식용유지 30. 버터류
31. 마아가린류 32. 다류 33. 식빵 34. 마요네즈 35. 카스테라 36. 레토르트식품 37. 즉석건조식품 38. 복합조미식품 39.
메주 40. 코코아버터 41.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42. 수프류 43. 코코아분말 44. 조미김 45. 과·채가공품류 46. 추출가공식품
47. 알가공품
2. ADI(일일허용섭취량)
3. [각국의 타르색소 지정현황]
※ 주요국별 허용 타르색소
현황(2005년)
1) 한 국 : 9종
2) 일 본 :
12종
3) E U :
16종
4) 미 국 :
9종
5) Codex : 14종
4.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안전성평가 내용
○ 1965년에 FAO/WHO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본 색소의 독성을 평가하고
인체 1일 섭취허용량으로서 0-1.5mg/kg의 값을 정하였으나, 독성에 관해서는 소련학자에 의해 의문제기
○ 미국
FDA에서는 상기 소련 학자들의 보고에 대해 추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AO/WHO에서도 상기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추가시험의 필요가
인정되어 허용량을 0.75mg/kg으로 낮추었음
○ 1976년, FDA에서 랫트에 0.003%, 0.03%, 0.3% 및
3%를 혼합한 사료를 131주간 투여하는 시험이 행해진 결과, 고농도 투여군에서는 44마리중 14마리에 대조군에서는 44마리중 4마리에 암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 실험기간중에 동물의 약 반수가 사망하기도 하고, 동물을 혼동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슴. 그러나 FDA에서는 그 실험결과 및 종래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본
색소의 사용금지를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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