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 11
KOTRA 동북아팀
【요약】
1.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가. 정책동향 및 요지
□ 중국은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수정, 발표하고 있음
□ 발표된 일련의 정책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 취소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 법령 및 세부 내용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2005.12.27 발표, 2006. 1. 1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2005년 제105호 공고)>을 발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2006.9.14 발표, 2006.9.15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금년 9월 14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財稅 2006 139호)> 발표
□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2006.10.27 발표, 2006.11.1 시행) |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원형 및 기술혁신형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시책을 발표
□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추가발표(2006.11.1 발표, 2006.11.22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11월 1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을 발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
2.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배경
가. 대내적 요인
□ 자원난과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
○ 중국은 2005년 말부터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규정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 1순위로 부상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
○ 중국 내 무분별한 생산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부족과 함께 국내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일부 IT 및 바이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첨단분야의 생산 및 수출은 정책적으로 지원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노선 전환 |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로 향후 임가공형 외국인투자 유치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나. 대외적 요인
□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의 호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
□ 통상마찰 및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필요
○ 가공무역 수출비중 확대로 중국의 실익은 없으면서 수출액 급증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과 위앤화 평가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 시도
3.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교역
☐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한수입 비중은 4.14%로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는 1.36%에 불과함
○ 동 품목의 對한국 수출 비중은 3.31%에 달하였고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은 4.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중 절반이 가공무역에 해당하고 실제 목록상의 제품분류가 HS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됨
○ 가공금지 품목확대에 따른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3%와 1.5%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 |
나. 투자
☐ 가공무역 금지품목 해당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지역별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고 가공무역 방식의 중소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피해기업이 주로 분포
☐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욱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현지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상당 수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이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5.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 ‘해석’을 둘러싼 혼란 가중
○ 종래 가공무역정책은 새 규정이 나올 때마다 세관의 해석이 달라지며 이번 조치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상무부(가공무역관리司) 관계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음
☐ 업계 및 외국정부의 유예기간 요청 쇄도
○ 증치세 환급율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및 외국상회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 증치세 환급율 추가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가능성
○ 특히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가능
☐ 중국 무역․투자 정책 전반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나. 대응 전략
□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화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
○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
목차
Ⅰ.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 1 1. 최근 정책동향 및 요지 / 1 2. 주요 법령 및 세부내용 / 2
Ⅱ.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배경 .................................. 7 1. 대내적 요인 / 7 2. 대외적 요인 / 9
Ⅲ.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0 1. 교역 / 10 2. 투자 / 11
Ⅳ. 현지 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13 1. 현지 동향 / 13 2.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14
Ⅴ.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 ........................................................ 16 1. 향후 전망 / 16 2. 대응 전략 / 18
【첨부】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2006.11.22 시행)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목록 (2006.11.1 시행)
|
Ⅰ.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1. 최근 정책동향 및 요지
□ 중국은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수출품 환급세율 및 가공무역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수출환급 취소 품목과 이미 수출환급 취소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
- 이번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은 9월 15일 통지의 후속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9월 15일부터 수출환급이 취소된 품목(HS 8~10단위 255개 품목) 및 그 이전 수출환급을 취소한 품목(HS 2~10단위 138개 품목)에 일부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로 규정
○ 이번 발표로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은 이전 시행품목을 포함하여 총 1,274개로 증가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수정, 발표하고 있음
○ 지난해 12월 이후 발표된 일련의 조치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자원형 상품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확대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발표된 일련의 정책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 취소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가공무역의 우대혜택 폐지시 제품당 30% 가량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도 제품별로 0~17%의 원가상승 부담요인으로 작용
○ 일반무역의 수출입 방식에는 영향이 없으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우대혜택을 취소할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로 자연도태 가능성이 높음
최근 발표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발표일/시행일 |
법령 |
주요 내용 |
2005.12.27/2006.1.1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
2006.9.14/2006.9.15 |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인하, 상향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추가 발표 |
2006.9.29/2006.9.29 |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통지 |
9월 15일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상품목록 공고 |
2006.10.27/2006.11.1 |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관련 통지 |
일부 수입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 및 수출 관세 상향 또는 신규 부과 |
2006.11.1.2006.11.22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
자료 : 필자정리
2. 주요 법령 및 세부 내용
가.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2005.12.27 발표, 2006. 1. 1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2005년 제105호 공고)>을 발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04∼'05년 기 발표된 가공무역 제한목록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농약, 분산염료, 펄프, 구리정광, 생가죽 등 일부 품목을 가공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
- 수출입 대응 가공무역 금지품목(수입목록에 포함된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품목)과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이 신규 편입
2006년 1월 1일 신규 가공무역 제한품목
분류 |
품목 |
수출입 대응 가공무역 금지 |
◈ 농약원료, 농약원약, 농약중간체를 수입 가공하여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hexachlorocyclohexane(2903510090) 등 6개 품목 - 수출 : 농업용 살충제(3808101910) 등 16개 품목 |
◈ 분산염료를 수입하여 이를 기본성분으로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3204110000) | |
◈ 원목·나무조각·나무펄프를 수입 가공하여 종이·판지를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fuel wood(4401100000) 등 21개 품목 - 수출 : newsprint, in rolls or sheets(4801000000) 등 101개 품목 | |
◈ 구리정광(copper concentrate)을 수입 가공하여 미단연구리를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copper ores and concentrates(2603000010) 등 2개 품목 - 수출 : wire-bars of refined copper(7403120000) 등 8개 품목 | |
가공무역 수입금지 |
◈ 가공무역방식으로의 생가죽 수입 금지 -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4101202090) 등 32개 품목 |
◈ 납정광, 아연정광 수입 금지(납, 아연 제련업 아닌 경우 제외) - lead ores and concentrates(2607000000) 등 2개 품목 |
자료 : 중국 상무부
나.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2006.9.14 발표, 2006.9.15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금년 9월 14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財稅 2006 139호)> 발표
○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여 품목별로 환급률은 취소, 인하 또는 인상 조정되며 환급률 취소 품목 및 기존 취소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편입한다고 규정(구체목록은 추가 발표 예정)
- 이번 조치를 통하여 1,130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인하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T와 바이오 의약품은 환급률을 상향 조정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9월 29일 <보충통지(財稅 2006 145호)>를 통하여 일부 제품의 환급률을 재조정하였고 財稅 2006 139호 발표문의 증치세 환급률 취소품목을 재확인하였음
증치세 환급율 조정내용
분류 |
품목 |
취소 (255개) |
◈ HS CODE 25류 중 소금, 시멘트 제외 모든 비금속 광물 - 천연가스, 역청, 규모, 유색금속 등 ◈ 금속도기, 25종 농약 및 중간체, 일부 가죽제품, 산화수은전지 등 ◈ 목탄, 침목, 연목제품, 일부 목제 초급제품 등 |
인하 (1130개) |
◈ 강재 : 11% → 8% ◈ 도기, 일부 가죽제품, 시멘트, 유리 : 13% → 8% 또는 11% ◈ 일부 유색금속 재료 : 13% → 5%, 8% 또는 11% ◈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개별 목재품 : 13% → 11% ◈ 비기계 구동차 및 부품 : 17% → 13% |
인상 (191개) |
◈ 중대 기술장비, 일부 IT 제품, 바이오 의약품 및 국가 산업정책 수출장려 첨단기술 제품 : 13% → 17% ◈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한 가공품 : 5% 또는 11% → 13% |
자료 : 중국 상무부
다.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
(2006.10.27 발표, 2006.11.1 시행)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원형 및 기술혁신형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부 상품의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시책을 발표
○ 110개 항목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 또는 새로 부과하는 한편 5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인하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내용
분류 |
품목 |
수출관세 부과 (110개) |
◈ 인회석, 희토 금속광, 금속礦砂 등 44개 항목 광물제품 : 10% ◈ 석탄, 코크스, 원유 등 4개 항목 에너지류 제품 : 5% ◈ 동, 니켈, 전해알루미늄 등 11개 항목 유색금속 기초제품 : 15%(이중 7개 제품은 현행 0∼10%에서 15%로 인상) ◈ 철합금, 생철, 강철괴 등 30개 항목의 철강 및 철합금 기초제품 : 10%(이중 7개 제품은 현행 5%에서 10%로 인상) ◈ 희토 화합물, 목재바닥재, 1회용 젓가락 등 21개 제품 : 10% |
수입관세 인하 (58개) |
◈ 컴퓨터製版機, 방직기계 부품, 반도체모듈 등 기술혁신 및 에너지절약형 생산에 핵심이 되는 7개 항목의 설비·부품류 : 현행 1∼7% → 0∼3% ◈ 석탄, 가공유, 산화알루미늄 등 26개 항목의 자원형 제품 : 현행 3∼6% → 0∼3% ◈ 질산칼륨, 중과인산석회 등 16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 : 현행 3∼5.5% → 1% ◈ 요소비료 등 3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 : 관세쿼터 세율을 현행 4% → 1% ◈ 반가공 牛皮, 반가공 馬皮 등 6개 항목의 반가공 피혁류 제품 : 현행 6∼14% → 5∼12% |
자료 : 중국 상무부
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추가발표
(2006.11.1 발표, 2006.11.22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11월 1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을 발표
○ 이번 조치의 발표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이 금지
- 품목에 따라 가공무역 금지방식을 수출, 수입 및 수출입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치
- 단, HS CODE 71~84류 제품의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深加工結轉)과 94류 수입목재 사용 가구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
가공무역 금지 확대품목 주요 내용
품목분류 |
품목 수 |
뼈,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
19개 |
과실 및 사탕수수, 당 등 식물 생산품과 당류 |
3개 |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제품 |
376개 |
약품 및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6개 |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
256개 |
양모, 면 폐기물, 합성섬유 폐기물 등 |
5개 |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 |
7개 |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
98개 |
가구류 |
14개 |
합계 |
804개 |
자료 : 중국 상무부 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2006년 제82호
○ 금번 조치의 발표로 11월 22일 이전에 상무 주관부서가 비준한 가공무역 업무는 세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이행하여야 함
- 2006년 11월 22일 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 한편, 세관에서 기업을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하는 기업은 2007년 11월 22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가공무역 물량의 내수판매 전환 시, 세금납부 유예기간의 이자를 세금납부서에 표기된 일자의 전년도 인민은행이 발표한 당좌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징수
- 가공무역 물량의 내수판매 시 관세 및 증치세 뿐만 아니라 관세와 증치세 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징수
○ 이번 조치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 특수구역에도 적용되나, 이번 공고 발표일(11월 1일) 이전 해당 구역 내에 기 설립된 기업은 제외함
○ 농약, 석탄의 가공무역은 종전 규정은 폐지되고 금번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은 국가의 관련정책에 근거하여 조정할 계획임
Ⅱ.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배경
1. 대내적 요인
□ 자원난과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
○ 중국은 2005년 말부터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규정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 1순위로 부상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고(高)에너지 사용제품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표된 각종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조정, 보충한 결과임
- 가공무역금지 대상 804개 품목 중 상당수는 이미 기존 조치를 통해 수출입 제한을 받아왔음
○ 중국정부는 자원보존을 위하여 국내 자원의 해외반출을 제한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품의 국내 임가공 목적의 반입을 엄격하게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
○ 중국 내 무분별한 생산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부족과 함께 국내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국무원은 지난 3월 12일 '생산능력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공포, 신규업체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규모 기업 정리·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일부 IT 및 바이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첨단분야의 생산 및 수출은 정책적으로 지원
○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열 부분에 대한 거시조정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형 산업 정책으로 전환
- ‘05년 12월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임시규정,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발표 향후 산업정책의 중심이 산업구조조정임을 시사
- 동⟪임시규정과 목록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의 목표, 원칙, 방향 및 중점 내용에 대해 제시하면서 장려분야, 제한분야, 도태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노선 전환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로 향후 임가공형 외국인투자 유치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거의 양적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자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에너지 소모, 환경오염 유발 및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진입제한 및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정책은 지역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전망임
2. 대외적 요인
□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
○ 중국은 2006년 1~9월간 1,099억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 1,020억 달러를 넘어섬
- 10월 한달간 무역수지 흑자는 238억달러로 종전 최대치인 지난 8월의 188억달러를 넘어서며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의 호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
- 금년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월평균 187억 7000만달러씩 늘어 지난 9월말 현재 공식 발표된 외환보유고는 9879억 달러에 달함
- 무역수지의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통상마찰 및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필요
○ 지난해 한해 대미무역흑자는 1,077억달러에 달하였으며 금년 1~9월간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95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등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 유지되고 있음
○ 가공무역 수출비중 확대로 중국의 실익은 없으면서 수출액 급증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과 위앤화 평가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 시도
○ 미국과 EU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증치세 환율과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이 환율절상 보다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통제력이 높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Ⅲ.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교역
☐ ‘06.11.1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공무역금지 상품목록” 추가조치가 한중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 통계를 분석
○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HS 10자리의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8단위를 기준으로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구분 없이 해당품목의 한중 수출입 규모를 추산
중국 전체 수출입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비중
(단위: 천 달러)
|
수입 |
수출 | ||
전체 |
對韓 수입 |
전체 |
對韓 수출 | |
해당 품목 |
10,344,250 |
1,454,608 |
27,325,036 |
2,543,564 |
전체 |
660,221,766 |
76,873,770 |
76,2326,760 |
35,116,781 |
비중 |
1.57% |
1.89% |
3.58% |
7.24% |
주 :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상품목을 HS 8단위 기준으로 수입,수출 및 수출입 금지 등 금지방식에 따라 수출입 규모 추산
자료 : 중국 해관통계
☐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한수입 비중은 1.89%로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는 1.57%에 불과함
○ 동 품목의 對한국 수출 비중은 7.24%에 달하였고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은 3.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중 절반이 가공무역에 해당하고 실제 목록상의 제품분류가 HS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됨
○ 가공금지 품목확대에 따른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3.5%와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
한중 무역방식 수출입 비중
(단위 :억달러,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중국의 대한국 수출 |
총액 |
25.4(100) |
155.1(100) |
201.0(100) |
278.2(100) |
351.1(100) |
일반무역 |
67.6(53.9) |
85.6(55.2) |
108.6(54.0) |
140.9(50.6) |
186.6(53.1) | |
가공무역 |
57.8(46.1) |
69.5(44.8) |
92.5(46.0) |
137.3(49.4) |
164.5(46.9) | |
중국의 대한국 수입 |
총액 |
34.0(100) |
285.8(100) |
431.6(100) |
622.5(100) |
768.2(100) |
일반무역 |
99.0(42.3) |
129.8(45.4) |
206.9(47.9) |
274.5(44.0) |
314.0(40.9) | |
가공무역 |
249(53.3) |
144.4(50.5) |
207.4(48.0) |
320.3(51.5) |
428.9(55.8) |
자료원 : 중국해관
주: ( )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그러나 일부 고령토, 규조토 등의 광석류, 목제가구, 합판 등의 목재류, 무연탄, 갈탄 등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
○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은 가능한 상황으로 수입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일부 업체는 제3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낮은 가공도의 자원성 제품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
2. 투자
☐ 가공무역 금지품목 해당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가공무역 금지 대상품목의 가공수준은 초급가공 수준으로 주로 중국기업과 홍콩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종이류 가공, 농약 가공, 가구 및 목재가공, 금속가공, 화학제품 가공 분야 등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분야이며 주로 영세업체의 진출이 다수를 차지
☐ 지역별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고 가공무역 방식의 중소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피해기업이 주로 분포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쟝쑤성 등 지역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많고 기계, 전자 관련 투자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우리의 지역별 대중투자 현황
(단위 : 건, 억달러, %)
순위 |
2004 |
2006 1-6월 |
누계 | |||||||||
지역 |
건수 |
금액 |
비중 |
지역 |
건수 |
금액 |
비중 |
지역 |
건수 |
금액 |
비중 | |
|
전체 |
2,146 |
23.0 |
100 |
전체 |
1,145 |
15.7 |
100 |
전체 |
14,758 |
152.4 |
100 |
1 |
산둥 |
822 |
6.0 |
26.0 |
쟝쑤 |
103 |
6.5 |
41.4 |
산둥 |
5,349 |
40.9 |
26.8 |
2 |
쟝쑤 |
234 |
5.7 |
24.7 |
산둥 |
423 |
3.6 |
22.9 |
쟝쑤 |
1,168 |
31.4 |
20.6 |
3 |
베이징 |
199 |
3.4 |
14.7 |
상하이 |
81 |
1.1 |
7.0 |
베이징 |
1,077 |
16.8 |
11.0 |
4 |
랴오닝 |
225 |
2.0 |
8.6 |
텐진 |
86 |
0.94 |
5.9 |
텐진 |
1,306 |
14.5 |
9.5 |
5 |
텐진 |
168 |
1.3 |
5.6 |
베이징 |
115 |
0.86 |
5.4 |
랴오닝 |
2,088 |
11.7 |
7.6 |
6 |
광둥 |
87 |
1.1 |
4.7 |
랴오닝 |
135 |
0.68 |
4.3 |
상하이 |
844 |
10.0 |
6.5 |
7 |
상하이 |
136 |
1.0 |
4.3 |
후난 |
4 |
0.49 |
3.1 |
저쟝 |
489 |
6.4 |
4.1 |
8 |
저쟝 |
89 |
0.96 |
4.1 |
광둥 |
32 |
0.48 |
3.0 |
광둥 |
438 |
5.6 |
3.7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실행기준, 순위 및 비중은 금액기준
☐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욱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투자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와 함께 수출경쟁력 감소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으로 판매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내수시장도 포화국면이 나타나 진퇴양난의 어려움 직면 우려
○ 품목별로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로 이들 일용품 관련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이들 제품의 경우 이미 제품당 이윤이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 향후 일부 기업의 도산 및 철수가 우려되며 제3국 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산 방직품은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에 취약한 제품으로 추후 수출여건에 따라 수출증치세 인하조정 등의 조치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의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교역 |
|
◈ 수출 영향범위 : 전체 대중수출의 2% 이하 ◈ 수입 영향범위 : 전체 대중수입의 1.5% 이하 (광석류, 목재류, 금속류 등 저가 중국산 가공 수입 제품의 가격상승 또는 수입중단) |
|
|
|
투자 |
|
◈ 주요 영향 분포지역 : 산동성, 요녕성, 광둥성 집중 ◈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의 주요 영향 품목 : 가구기공, 금속가공, 섬유가공 등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조치의 주요 영향 품목 : 방직품, 가구, 가죽제품, 강재 등 |
자료 : 필자작성
Ⅳ. 현지 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1. 현지 동향
☐ 상당 수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관련부처인 상무부 가공무역관리사에서도 문의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는 다소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임
- 지난 9월 15일부터 실시된 <일부 상품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의 경우 실시 2주 후 <보충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이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중국 내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동종기업의 난립으로 노동집약형 기업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가공무역 금지목록의 추가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제3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2.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산둥성 A社(관재용 집성목 가공생산)
○ 동사의 주 수입 목재인 오동나무가 이번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관재로 쓰이는 집성목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지품목이 확대되면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해당품목의 한국내 수입업체는 러시아나 동남아 등지로 수입원을 다변화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중국에 정책 변화에 대응 예정
☐ 산둥성 B社(대리석 가공업체)
○ 동 사는 중국 산동성에 대리석 가공을 위해 독자 진출을 계획 중인 업체로 현재 공장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이 들어가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리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진출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점에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음
☐ 산둥성 C社(가구 가공업체)
○ 현재 중국산 목재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반입해 오고 있어 목재의 수출금지 대상 적용으로 회사 운영 중단 수준의 피해 예상
○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가구업계 공동 차원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산둥성 D社(종이 쇼핑백 가공업체)
○ 중국산 종이를 가공하여 종이 쇼핑백을 생산, 한국에 반입하고 있는 업체로 당장 폐업을 우려할 정도의 피해가 우려됨
○ 가공무역 비중 높은 홍콩업계 동향 파악 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
☐ 다롄 A社(목재류 가공 업체)
○ 가공무역 우대혜택 취소로 향후 원부자재 코스트가 20% 인상되고 이에 이윤의 대폭감소 또는 창출 불가 우려
☐ 다롄 B社(황동 장신구 가공업체)
○ 증치세 환급율 인하(13%→5%)로 큰 손실 우려
☐ 다롄 C社(섬유 레저용품업체)
○ 증치세 환급율 인하(13→11%)로 이윤폭 감소가 불가피하며 철수 가능성까지 우려
☐ 상하이 A社(피혁업체)
○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한 후 완제품을 모두 수출하는 임가공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원가 상승 예상
○ 주요 원부자재인 소가죽은 이미 2006년 초부터 수입 제한을 받아 원가 상승이 초래되었으나 수출에는 지장이 없음
☐ 상하이 B社(패션의류업체)
○ 상하이에 진출한 패션의류기업들은 가공무역보다는 대부분 완제품 수입→내수 판매 구조여서 큰 영향이 없음
○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감당할 수준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음
☐ 상하이 C社(자동차 업체)
○ 다수의 협력업체가 임가공 형태로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원가압력 타개 대책을 수립할 계획
Ⅴ.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
1. 향후 전망
☐ ‘해석’을 둘러싼 혼란 가중
○ 종래 가공무역정책은 새 규정이 나올 때마다 세관의 해석이 달라지며 이번 조치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상무부(가공무역관리司) 관계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음
- 11월 22일 시행 이후 해석과 적용을 둘러쌓고 혼란이 예상됨
☐ 업계 및 외국정부의 유예기간 요청 쇄도
○ 증치세 환급율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및 외국상회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홍콩무역발전국(HKTDC)에서는 이번 중국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동관지역으로 현재 홍콩의 천 여 개 회사들이 현지에 來料가공으로 진출해 있다고 밝힘
○ 홍콩 내 중국전인대대표, 전국정협위원, 전국정협상무위 위원 등이 중국정부에 홍콩기업에 대한 해당 유예기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기시작된 계약건에 한해 계약시점이 완결될 때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증치세 환급율 추가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가능성
○ 특히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가능
○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추구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시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일련의 산업 및 대외교역 관련 정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등장할 전망임
☐ 중국 무역․투자 정책 전반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향후 예상되는(또는 예정된) 주요 정책 변화로는 ▷위앤화 환율 지속적 점진 상승 ▷저부가가치형 업종 규제 강화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통합 시행(2008년 예상) ▷외국인투자 심사요건 강화 ▷돈세탁방지법(2007년 1월 1일부 시행) ▷지급준비율 이상(2006년말 또는 2007년 초 예상) 등임
-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중국 비즈니스가 고비용화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
2. 대응 전략
□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중국의 수출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 없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 한-중 세번 차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상품은 단순히 ‘기타’(other)로 분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편입될 수 있어 품목이 해당될 경우 중국 세관과 세번 재분류 협의가 필요
○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
○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향후 관련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 ▨
작 성 자
◈ 정준규 책임연구원(동북아팀)
|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식품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첨가물, 아토피와 무관" (0) | 2007.01.11 |
---|---|
"영·유아식품 사카자키, 예방적 관리체계로" (0) | 2006.12.04 |
[스크랩] 식품첨가제, 약인가? 독인가? (0) | 2006.08.12 |
비타민C 음료제품- 벤젠모니터링검사 (0) | 2006.07.25 |
[스크랩] "빙과류 · 아이스크림, 과자보다 더 위험" (0) | 200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