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시사

중국 "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펌)

곡산 2006. 11. 16. 15:14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 11














KOTRA 동북아팀




【요약】

1.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가. 정책동향 및 요지

 

  □ 중국은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수정, 발표하고 있음

 

  □ 발표된 일련의 정책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 취소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 법령 및 세부 내용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2005.12.27 발표, 2006. 1. 1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2005년 제105호 공고)>을 발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2006.9.14 발표, 2006.9.15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금년 9월 14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財稅 2006 139호)> 발표

 

  □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2006.10.27 발표, 2006.11.1 시행)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원형 및 기술혁신형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시책을 발표

 

  □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추가발표(2006.11.1 발표, 2006.11.22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11월 1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을 발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

 

 2.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배경

 

 가. 대내적 요인

 

  □ 자원난과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

 

   ○ 중국은 2005년 말부터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규정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 1순위로 부상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

 

   ○ 중국 내 무분별한 생산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부족과 함께  국내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일부 IT 및 바이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첨단분야의 생산 및 수출은 정책적으로 지원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노선 전환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로 향후 임가공형 외국인투자 유치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나. 대외적 요인

 

  □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의 호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

 

  □ 통상마찰 및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필요

 

   ○ 가공무역 수출비중 확대로 중국의 실익은 없으면서 수출액 급증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과 위앤화 평가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 시도

 

 3.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교역

 

  ☐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한수입 비중은 4.14%로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는 1.36%에 불과함

 

   ○ 동 품목의 對한국 수출 비중은 3.31%에 달하였고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은 4.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중 절반이 가공무역에 해당하고 실제 목록상의 제품분류가 HS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됨

 

   ○ 가공금지 품목확대에 따른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3%와 1.5%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

  나. 투자

 

  ☐ 가공무역 금지품목 해당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지역별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고 가공무역 방식의 중소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피해기업이 주로 분포

 

  ☐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욱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현지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상당 수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이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5.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 ‘해석’을 둘러싼 혼란 가중

 

   ○ 종래 가공무역정책은 새 규정이 나올 때마다 세관의 해석이 달라지며 이번 조치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상무부(가공무역관리司) 관계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음

 

 ☐ 업계 및 외국정부의 유예기간 요청 쇄도

 

   ○ 증치세 환급율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및 외국상회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증치세 환급율 추가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가능성

 

   ○ 특히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가능

 

  ☐ 중국 무역․투자 정책 전반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나. 대응 전략

 

  □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화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

 

   ○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목차

 

 Ⅰ.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  1

  1. 최근 정책동향 및 요지 / 1

  2. 주요 법령 및 세부내용 / 2

  

Ⅱ.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배경 .................................. 7

  1. 대내적 요인 / 7

  2. 대외적 요인 / 9

 

 Ⅲ.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0

  1. 교역 / 10

  2. 투자 / 11

  

Ⅳ. 현지 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13

  1. 현지 동향 / 13

  2.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14

 

 Ⅴ.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 ........................................................ 16

  1. 향후 전망 / 16

  2. 대응 전략 / 18

 

 

【첨부】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2006.11.22 시행)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목록 (2006.11.1 시행)

 

Ⅰ.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1. 최근 정책동향 및 요지


  □ 중국은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수출품 환급세율 및 가공무역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수출환급 취소 품목과 이미 수출환급 취소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


    - 이번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은 9월 15일 통지의 후속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9월 15일부터 수출환급이 취소된 품목(HS 8~10단위 255개 품목) 및 그 이전 수출환급을 취소한 품목(HS 2~10단위 138개 품목)에 일부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로 규정


   ○ 이번 발표로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은 이전 시행품목을 포함하여 총 1,274개로 증가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수정, 발표하고 있음


   ○ 지난해 12월 이후 발표된 일련의 조치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자원형 상품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확대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발표된 일련의 정책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 취소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가공무역의 우대혜택 폐지시 제품당 30% 가량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도 제품별로 0~17%의 원가상승 부담요인으로 작용


   ○ 일반무역의 수출입 방식에는 영향이 없으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우대혜택을 취소할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로 자연도태 가능성이 높음 


최근 발표 가공무역 및 증치세 환급율 관련 정책

발표일/시행일

법령

주요 내용

2005.12.27/2006.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2006.9.14/2006.9.15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인하, 상향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추가 발표

2006.9.29/2006.9.29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통지

9월 15일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상품목록 공고

2006.10.27/2006.11.1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관련 통지

일부 수입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 및 수출 관세 상향 또는 신규 부과

2006.11.1.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자료 : 필자정리


 2. 주요 법령 및 세부 내용


  가.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2005.12.27 발표, 2006. 1. 1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2005년 제105호 공고)>을 발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04∼'05년 기 발표된 가공무역 제한목록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농약, 분산염료, 펄프, 구리정광, 생가죽 등 일부 품목을 가공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


    - 수출입 대응 가공무역 금지품목(수입목록에 포함된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품목)과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이 신규 편입


2006년 1월 1일 신규 가공무역 제한품목

분류

품목

수출입

대응

가공무역 

금지

 ◈ 농약원료, 농약원약, 농약중간체를 수입 가공하여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hexachlorocyclohexane(2903510090) 등 6개 품목

 - 수출 : 농업용 살충제(3808101910) 등 16개 품목

 ◈ 분산염료를 수입하여 이를 기본성분으로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3204110000)

 ◈ 원목·나무조각·나무펄프를 수입 가공하여 종이·판지를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fuel wood(4401100000) 등 21개 품목

 - 수출 : newsprint, in rolls or sheets(4801000000) 등 101개 품목

 ◈ 구리정광(copper concentrate)을 수입 가공하여 미단연구리를 수출하는 경우

 - 수입 : copper ores and concentrates(2603000010) 등 2개 품목

 - 수출 : wire-bars of refined copper(7403120000) 등 8개 품목

가공무역

수입금지

 ◈ 가공무역방식으로의 생가죽 수입 금지

 -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4101202090) 등  32개 품목

 ◈ 납정광, 아연정광 수입 금지(납, 아연 제련업 아닌 경우 제외)

 - lead ores and concentrates(2607000000) 등 2개 품목

자료 : 중국 상무부



  나.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2006.9.14 발표, 2006.9.15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금년 9월 14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財稅 2006 139호)> 발표


   ○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여 품목별로 환급률은 취소, 인하 또는 인상 조정되며 환급률 취소 품목 및 기존 취소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편입한다고 규정(구체목록은 추가 발표 예정)


    - 이번 조치를 통하여 1,130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인하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T와 바이오 의약품은 환급률을 상향 조정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9월 29일 <보충통지(財稅 2006 145호)>를 통하여 일부 제품의 환급률을 재조정하였고 財稅 2006 139호 발표문의  증치세 환급률 취소품목을 재확인하였음


증치세 환급율 조정내용

분류

품목

취소

(255개)

 ◈ HS CODE 25류 중 소금, 시멘트 제외 모든 비금속 광물

  - 천연가스, 역청, 규모, 유색금속 등

 ◈ 금속도기, 25종 농약 및 중간체, 일부 가죽제품, 산화수은전지 등

 ◈ 목탄, 침목, 연목제품, 일부 목제 초급제품 등

인하

(1130개)

 ◈ 강재 : 11% → 8%

 ◈ 도기, 일부 가죽제품, 시멘트, 유리 : 13% → 8% 또는 11%

 ◈ 일부 유색금속 재료 : 13% → 5%, 8% 또는 11%

 ◈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개별 목재품 : 13% →  11%

 ◈ 비기계 구동차 및 부품 : 17% → 13%

인상

(191개)

 ◈ 중대 기술장비, 일부 IT 제품, 바이오 의약품 및 국가 산업정책 수출장려 첨단기술 제품 : 13% → 17%

 ◈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한 가공품 : 5% 또는 11% → 13%

자료 : 중국 상무부



  다.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

      (2006.10.27 발표, 2006.11.1 시행)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원형 및 기술혁신형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부 상품의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시책을 발표


   ○ 110개 항목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 또는 새로 부과하는 한편 5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인하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내용

분류

품목

수출관세 부과

(110개)

 ◈ 인회석, 희토 금속광, 금속礦砂 등 44개 항목 광물제품 : 10%

 ◈ 석탄, 코크스, 원유 등 4개 항목 에너지류 제품 : 5%

 ◈ 동, 니켈, 전해알루미늄 등 11개 항목 유색금속 기초제품 : 15%(이중 7개 제품은 현행 0∼10%에서 15%로 인상)

 ◈ 철합금, 생철, 강철괴 등 30개 항목의 철강 및 철합금 기초제품 : 10%(이중 7개 제품은 현행 5%에서 10%로 인상)

 ◈ 희토 화합물, 목재바닥재, 1회용 젓가락 등 21개 제품 : 10%

수입관세 인하

(58개)

 ◈ 컴퓨터製版機, 방직기계 부품, 반도체모듈 등 기술혁신 및 에너지절약형 생산에 핵심이 되는 7개 항목의 설비·부품류 : 현행 1∼7% → 0∼3%

 ◈ 석탄, 가공유, 산화알루미늄 등 26개 항목의 자원형 제품 : 현행 3∼6% → 0∼3%

 ◈ 질산칼륨, 중과인산석회 등 16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 : 현행 3∼5.5% → 1%

 ◈ 요소비료 등 3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 : 관세쿼터 세율을 현행 4% → 1%

 ◈ 반가공 牛皮, 반가공 馬皮 등 6개 항목의 반가공 피혁류 제품 : 현행 6∼14% → 5∼12%

자료 : 중국 상무부



  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추가발표

      (2006.11.1 발표, 2006.11.22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11월 1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을 발표


   ○ 이번 조치의 발표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이 금지


    - 품목에 따라 가공무역 금지방식을 수출, 수입 및 수출입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치


    - 단, HS CODE 71~84류 제품의 세관구역 이월 심도가공(深加工結轉)과 94류 수입목재 사용 가구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


가공무역 금지 확대품목 주요 내용

품목분류

품목 수

 뼈,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19개

 과실 및 사탕수수, 당 등 식물 생산품과 당류

3개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제품

376개

 약품 및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6개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256개

 양모, 면 폐기물, 합성섬유 폐기물 등

5개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

7개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98개

 가구류

14개

 합계

804개

 자료 : 중국 상무부 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2006년 제82호



   ○ 금번 조치의 발표로 11월 22일 이전에 상무 주관부서가 비준한 가공무역 업무는 세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가공무역을 이행하여야 함


    - 2006년 11월 22일 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 한편, 세관에서 기업을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하는 기업은 2007년 11월 22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가공무역 물량의 내수판매 전환 시, 세금납부 유예기간의 이자를 세금납부서에 표기된 일자의 전년도 인민은행이 발표한 당좌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징수


    - 가공무역 물량의 내수판매 시 관세 및 증치세 뿐만 아니라 관세와 증치세 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징수


   ○ 이번 조치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 특수구역에도 적용되나, 이번 공고 발표일(11월 1일) 이전 해당 구역 내에 기 설립된 기업은 제외함


   ○ 농약, 석탄의 가공무역은 종전 규정은 폐지되고 금번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은 국가의 관련정책에 근거하여 조정할 계획임


Ⅱ.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배경 


 1. 대내적 요인


  □ 자원난과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


   ○ 중국은 2005년 말부터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규정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정책 1순위로 부상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고(高)에너지 사용제품과 환경오염 유발품목에 대한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표된 각종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조정, 보충한 결과임


    - 가공무역금지 대상 804개 품목 중 상당수는 이미 기존 조치를 통해 수출입 제한을 받아왔음


   ○ 중국정부는 자원보존을 위하여 국내 자원의 해외반출을 제한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품의 국내 임가공 목적의 반입을 엄격하게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


   ○ 중국 내 무분별한 생산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의 부족과 함께  국내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국무원은 지난 3월 12일 '생산능력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공포, 신규업체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규모 기업 정리·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일부 IT 및 바이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첨단분야의 생산 및 수출은 정책적으로 지원


   ○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열 부분에 대한 거시조정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형 산업 정책으로 전환


    - 05년 12월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임시규정,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발표 향후 산업정책의 중심이 산업구조조정임을 시사


    - ⟪임시규정과 목록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의 목표, 원칙, 방향 및 중점 내용에 대해 제시하면서 장려분야, 제한분야, 도태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노선 전환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로 향후 임가공형 외국인투자 유치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거의 양적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자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에너지 소모, 환경오염 유발 및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진입제한 및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정책은 지역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전망임


 2. 대외적 요인


  □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


   ○ 중국은 2006년 1~9월간 1,099억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 1,020억 달러를 넘어섬

 

    - 10월 한달간 무역수지 흑자는 238억달러로 종전 최대치인 지난 8월의 188억달러를 넘어서며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의 호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


    - 금년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월평균 187억 7000만달러씩 늘어 지난 9월말 현재 공식 발표된 외환보유고는 9879억 달러에 달함


   - 무역수지의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통상마찰 및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필요


   ○ 지난해 한해 대미무역흑자는 1,077억달러에 달하였으며 금년 1~9월간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95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등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 유지되고 있음


   ○ 가공무역 수출비중 확대로 중국의 실익은 없으면서 수출액 급증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과 위앤화 평가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 시도


   ○ 미국과 EU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증치세 환율과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이 환율절상 보다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통제력이 높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Ⅲ.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교역


  ☐ ‘06.11.1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공무역금지 상품목록” 추가조치가 한중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 통계를 분석


   ○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HS 10자리의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8단위를 기준으로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구분 없이 해당품목의 한중 수출입 규모를 추산


중국 전체 수출입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비중

(단위: 천 달러)

 

수입

수출

전체

對韓 수입

전체

對韓 수출

해당 품목

10,344,250

1,454,608

27,325,036

2,543,564

전체

660,221,766

76,873,770

76,2326,760

35,116,781

비중

1.57%

1.89%

3.58%

7.24%

   주 :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상품목을 HS 8단위 기준으로 수입,수출 및 수출입 금지 등 금지방식에 따라 수출입 규모 추산

   자료 : 중국 해관통계


  ☐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목록(11.1일 발표) 대한수입 비중은 1.89%로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는 1.57%에 불과함


   ○ 동 품목의 對한국 수출 비중은 7.24%에 달하였고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은 3.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중 절반이 가공무역에 해당하고 실제 목록상의 제품분류가 HS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됨


   ○ 가공금지 품목확대에 따른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3.5%와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


한중 무역방식 수출입 비중

                                                  (단위 :억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의 

대한국

수출

  총액

 25.4(100)

 155.1(100)

 201.0(100)

 278.2(100)

351.1(100)

일반무역

 67.6(53.9)

  85.6(55.2)

108.6(54.0)

140.9(50.6)

186.6(53.1)

가공무역

 57.8(46.1)

  69.5(44.8)

 92.5(46.0)

137.3(49.4)

164.5(46.9)

중국의

대한국

수입

  총액

 34.0(100)

 285.8(100)

 431.6(100)

 622.5(100)

768.2(100)

일반무역

 99.0(42.3)

 129.8(45.4)

206.9(47.9)

274.5(44.0)

314.0(40.9)

가공무역 

 249(53.3)

 144.4(50.5)

207.4(48.0)

320.3(51.5)

428.9(55.8)

  자료원 : 중국해관

  주: ( )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그러나 일부 고령토, 규조토 등의 광석류, 목제가구, 합판 등의 목재류, 무연탄, 갈탄 등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


   ○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은 가능한 상황으로 수입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일부 업체는 제3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낮은 가공도의 자원성 제품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


 2. 투자


  ☐ 가공무역 금지품목 해당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가공무역 금지 대상품목의 가공수준은 초급가공 수준으로 주로 중국기업과 홍콩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종이류 가공, 농약 가공, 가구 및 목재가공, 금속가공, 화학제품 가공 분야 등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분야이며 주로 영세업체의 진출이 다수를 차지


  ☐ 지역별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고 가공무역 방식의 중소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산둥성, 랴오닝성, 광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피해기업이 주로 분포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쟝쑤성 등 지역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많고 기계, 전자 관련 투자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우리의 지역별 대중투자 현황

                                            (단위 : 건, 억달러, %)

순위

2004

2006 1-6월

누계

지역

건수

금액

비중

지역

건수

금액

비중

지역

건수

금액

비중

 

전체

2,146

23.0

100

전체

1,145

15.7

100

전체

14,758

152.4

100

1

산둥

822

6.0

26.0

쟝쑤

103

6.5

41.4

산둥

5,349

40.9

26.8

2

쟝쑤

234

5.7

24.7

산둥

423

3.6

22.9

쟝쑤

1,168

31.4

20.6

3

베이징

199

3.4

14.7

상하이

81

1.1

7.0

베이징

1,077

16.8

11.0

4

랴오닝

225

2.0

8.6

텐진

86

0.94

5.9

텐진

1,306

14.5

9.5

5

텐진

168

1.3

5.6

베이징

115

0.86

5.4

랴오닝

2,088

11.7

7.6

6

광둥

87

1.1

4.7

랴오닝

135

0.68

4.3

상하이

844

10.0

6.5

7

상하이

136

1.0

4.3

후난

4

0.49

3.1

저쟝

489

6.4

4.1

8

저쟝

89

0.96

4.1

광둥

32

0.48

3.0

광둥

438

5.6

3.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실행기준, 순위 및 비중은 금액기준


  ☐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욱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투자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와 함께 수출경쟁력 감소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으로 판매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내수시장도 포화국면이 나타나 진퇴양난의 어려움 직면 우려


   ○ 품목별로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로 이들 일용품 관련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이들 제품의 경우 이미 제품당 이윤이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 향후 일부 기업의 도산 및 철수가 우려되며 제3국 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산 방직품은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에 취약한 제품으로 추후 수출여건에 따라 수출증치세 인하조정 등의 조치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의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교역

 

 ◈ 수출 영향범위 : 전체 대중수출의 2% 이하

 ◈ 수입 영향범위 : 전체 대중수입의 1.5% 이하

    (광석류, 목재류, 금속류 등 저가 중국산 가공 수입

     제품의 가격상승 또는 수입중단) 

 

 

 

투자

 

 ◈ 주요 영향 분포지역 : 산동성, 요녕성, 광둥성 집중

 ◈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의 주요 영향 품목

   : 가구기공, 금속가공, 섬유가공 등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조치의 주요 영향 품목

   : 방직품, 가구, 가죽제품, 강재 등

 자료 : 필자작성



Ⅳ. 현지 동향 및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1. 현지 동향


  ☐ 상당 수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관련부처인 상무부 가공무역관리사에서도 문의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는 다소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임


    - 지난 9월 15일부터 실시된 <일부 상품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의 경우 실시 2주 후 <보충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이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중국 내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동종기업의 난립으로 노동집약형 기업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가공무역 금지목록의 추가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제3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2. 해당품목 진출기업 반응


  ☐ 산둥성 A社(관재용 집성목 가공생산)


   ○ 동사의 주 수입 목재인 오동나무가 이번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관재로 쓰이는 집성목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지품목이 확대되면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해당품목의 한국내 수입업체는 러시아나 동남아 등지로 수입원을 다변화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중국에 정책 변화에 대응 예정


  ☐ 산둥성 B社(대리석 가공업체)


   ○ 동 사는 중국 산동성에 대리석 가공을 위해 독자 진출을 계획 중인 업체로 현재 공장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이 들어가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리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진출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점에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음


  ☐ 산둥성 C社(가구 가공업체)


   ○  현재 중국산 목재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반입해 오고 있어 목재의 수출금지 대상 적용으로 회사 운영 중단 수준의 피해 예상


   ○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가구업계 공동 차원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산둥성 D社(종이 쇼핑백 가공업체)


   ○ 중국산 종이를 가공하여 종이 쇼핑백을 생산, 한국에 반입하고 있는 업체로 당장 폐업을 우려할 정도의 피해가 우려됨


   ○ 가공무역 비중 높은 홍콩업계 동향 파악 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


  ☐ 다롄 A社(목재류 가공 업체)


   ○ 가공무역 우대혜택 취소로 향후 원부자재 코스트가 20% 인상되고 이에 이윤의 대폭감소 또는 창출 불가 우려


  ☐ 다롄 B社(황동 장신구 가공업체)


   ○ 증치세 환급율 인하(13%→5%)로 큰 손실 우려


  ☐ 다롄 C社(섬유 레저용품업체)


   ○ 증치세 환급율 인하(13→11%)로 이윤폭 감소가 불가피하며 철수 가능성까지 우려


  ☐ 상하이 A社(피혁업체)


   ○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한 후 완제품을 모두 수출하는  임가공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원가 상승 예상


   ○ 주요 원부자재인 소가죽은 이미 2006년 초부터 수입 제한을 받아 원가 상승이 초래되었으나 수출에는 지장이 없음


  ☐ 상하이 B社(패션의류업체)


   ○ 상하이에 진출한 패션의류기업들은 가공무역보다는 대부분 완제품 수입→내수 판매 구조여서 큰 영향이 없음


   ○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감당할 수준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음


  ☐ 상하이 C社(자동차 업체)


   ○ 다수의 협력업체가 임가공 형태로 향후 원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원가압력 타개 대책을 수립할 계획


Ⅴ.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


 1. 향후 전망


  ☐ ‘해석’을 둘러싼 혼란 가중


   ○ 종래 가공무역정책은 새 규정이 나올 때마다 세관의 해석이 달라지며 이번 조치의 경우, 각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상무부(가공무역관리司) 관계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음


    - 11월 22일 시행 이후 해석과 적용을 둘러쌓고 혼란이 예상됨


  ☐ 업계 및 외국정부의 유예기간 요청 쇄도


   ○ 증치세 환급율 인하와 가공무역 금지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및 외국상회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홍콩무역발전국(HKTDC)에서는 이번 중국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동관지역으로 현재 홍콩의 천 여 개 회사들이 현지에 來料가공으로 진출해 있다고 밝힘


   ○ 홍콩 내 중국전인대대표, 전국정협위원, 전국정협상무위 위원 등이 중국정부에 홍콩기업에 대한 해당 유예기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기시작된 계약건에 한해 계약시점이 완결될 때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증치세 환급율 추가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가능성


   ○ 특히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가능


   ○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추구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시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일련의 산업 및 대외교역 관련 정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등장할 전망임


  ☐ 중국 무역․투자 정책 전반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향후 예상되는(또는 예정된) 주요 정책 변화로는 ▷위앤화 환율 지속적 점진 상승 ▷저부가가치형 업종 규제 강화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통합 시행(2008년 예상) ▷외국인투자 심사요건 강화 ▷돈세탁방지법(2007년 1월 1일부 시행) ▷지급준비율 이상(2006년말 또는 2007년 초 예상) 등임


    -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중국 비즈니스가 고비용화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


 2. 대응 전략


  □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환급율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중국의 수출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 없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번(HS CODE) 재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환급율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 한-중 세번 차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상품은 단순히 ‘기타’(other)로 분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편입될 수 있어 품목이 해당될 경우 중국 세관과 세번 재분류 협의가 필요


   ○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


   ○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향후 관련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 ▨
















 

작 성 자

 

 ◈ 정준규 책임연구원(동북아팀)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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