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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수출업체 유의사항

곡산 2026. 8. 18. 07:32

[베트남]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수출업체 유의사항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수출업체 유의사항

2026 8,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베트남, 식품안전법 전면 개정 추진, 제품 관리부터 수입검사까지 관리 체계 강화

- 베트남은 2026 7 27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Dự thảo 1)을 마련하고 식품의 생산·유통·수입·수출, 제품 공표, 식품안전 검사, 이력추적 및 회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 초안은 식품안전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식품을 관리하는 한편 국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특히 식품사업자는 영업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보관하고 관계기관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하며, 식품 공급망 관리에 식별코드, 바코드, 전자라벨 및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향을 명문화하였음

- 다만 이번 문서는 2026 7 27일자 제1차 개정 초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향후 국회 심의 및 정부의 시행령·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반 가공식품은 적용 표준 공표’, 고위험 제품은 제품 공표등록 방식으로 차등 관리

- 개정 초안은 식품을 위험도와 제품 특성에 따라  제품 공표등록,  적용표준 공표,  공표 면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제품 공표등록 대상은 의약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비타민·미네랄·효소·프로바이오틱스·생리활성물질 등 복합성분을 포함하거나, 성분 안정성이 낮아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제품, 영유아·노인·질환자·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등이 포함됨

- 반면 일반적인 포장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 접촉용 기구·포장재와 건강 관련 주장을 표시하지 않는 보충식품 등은 적용표준 공표(công bố tiêu chuẩn áp dụng)’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됨

- 제품 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는 식품 제조업체, 제품 소유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제품 공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됨 - 또한 제품 공표등록 대상 식품의 성분·함량·제형·효능·섭취대상·섭취량·제조시설 등이 변경되거나, 적용 표준 공표 제품의 제조시설·제품명·성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표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품 변경관리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수입식품, 수입 전 공표 절차 완료 및 매 선적분 국가 검사 원칙 제시

-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전에 제품 공표등록 또는 적용 표준 공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면제 대상만 예외로 인정함

- 아울러 수입식품은 국가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각 수입 로트별로 식품 안전 국가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수입식품 국가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검사(kiểm tra chặt),  일반검사(kiểm tra thông thường),  간소화검사(kiểm tra giảm) 3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검사방식 전환 요건은 향후 정부가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

- 정부는 수입식품의 위험 수준과 위반 여부에 따라 검사 방식을 조정하고 수출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 절차와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해외 사업장의 등록 절차도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식품 제조시설이나 수출업체가 베트남 수출을 위해 별도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또는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후속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함

 식품 제조시설에 HACCP·FSSC 22000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체계 적용 확대 추진

- 개정 초안은 제품공표 등록 제품의 경우 식품 제조시설의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 요건을 규정함

-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식품사업장 요건과 식품 접촉 포장재, 보관 및 운송 관련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GHP, HACCP, IFS Food, BRCGS Food Safety, FSSC 22000 또는 기타 선진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가운데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식품 제조시설에 즉시 의무화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국제 식품안전인증 및 제조시설 관리 수준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 제조업체는 베트남 수입자가 제품 공표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생산시설 주소와 공표자료상의 제조시설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표된 주소와 다른 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제품 공표등록 취소 또는 공표자료 삭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품 공표업체와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

- 제품 공표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 명의자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적법성·진실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실제 제품이 등록 또는 공표된 기준에 따라 생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품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해외 관계기관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베트남의 공표 명의자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함

- 또한 제조업체나 제품 소유자가 다른 기관에 제품 공표를 위임한 경우에도 식품 안전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제품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가 베트남 수입자에게 공표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성분, 제조시설, 라벨, 시험성적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식품 이력 추적 전면 확대, 로트별 고유 식별코드 도입 추진

- 개정 초안은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이력 추적 대상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제품의 생산·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시함

- 이력 추적은 공급망에서 직전 공급자와 다음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단계 이전-한 단계 이후(one step back-one step forward)’ 방식으로 운영하며, 장부 기록뿐만 아니라 식별번호, 바코드, QR코드 및 디지털 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제품 또는 로트와 사업장·보관창고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식품이 출고되거나 다음 유통단계로 이전될 때마다 각 로트에 중복되지 않는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됨

-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도 베트남 수입자와 연계하여 제조일자, 로트번호, 출고내역, 수입자 및 유통경로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온라인 판매 시 제품 공표 관련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전자상거래 또는 SNS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별 제품 공표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식품안전 관련 허가 및 제품 공표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역시 판매자가 제출한 식품 관련 법적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검증조치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하는 한국 식품은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게시되는 제품 공표·허가정보의 일치 여부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2030년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계

- 개정 초안은 식품안전 관련 행정절차, 수출입 관리, 시험검사, 이력추적, 사후검사 및 신속경보 등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국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함

- 베트남 보건부는 늦어도 2030 12 31일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품 공표, 수입검사, 제조·유통정보 및 이력추적 데이터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업체의 제품 및 제조 관련 정보 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시사점

- 이번 개정 초안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제품 사전공표 중심에서 위험도에 따른 제품 분류, 수입검사, 제조시설 관리, 이력추적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전반의 관리체계로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짐

- 특히 일반 포장 가공식품도 적용표준 공표 대상에 포함되고, 수입 전에 필요한 공표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는 베트남 수입자와 제품의 분류 및 공표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품명·성분·제조시설 변경 시 공표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제조업체가 제품 리뉴얼이나 제조시설 변경을 추진할 경우 베트남 수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존 제품 공표 및 수입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함

- 제조시설 측면에서는 HACCP, FSSC 22000, BRCGS 등 국제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 관련 인증을 이미 보유한 한국 업체에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보유 업체는 향후 적용 대상과 시행시기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로트별 식별코드와 디지털 기반 이력추적 체계가 강화될 경우 제조·출고·수입·유통정보 간 연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업체는 제조시설 정보, 원재료 및 성분자료, 시험성적서, 로트번호 및 출고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2026 7 27일자 식품안전법 제1차 개정 초안으로 시행일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품별 공표 대상, 수입검사 면제조건, 해외 제조시설 등록대상 및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일정 등 핵심 세부사항은 향후 정부의 시행령·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최종 법령 확정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 처

-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제1차 초안(Dự thảo 1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 2026.07.27.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