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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관리체계 규정 초안 발표

곡산 2026. 8. 16. 10:02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관리체계 규정 초안 발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할랄인증 관리체계 규정 초안 발표

 

2026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랄인증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초안(G/TBT/N/IDN/188)을 WTO TBT**에 통보하고, 2026년 9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함. 본 초안은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에 대한 인증 후 지속적인 준수 여부 점검, 위험 기반 평가, 정기 보고 의무 및 행정 제재 등에 대해 규정함

* 할랄제품보장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할랄인증 발급 및 SJPH 이행 점검 등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 WTO TBT: 기술규제 및 인증 절차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개정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 Sistem Jaminan Produk Halal): 사업자가 원료·생산공정·제품의 할랄성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통합 내부 관리체계

 

1. 도입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4년 제42호(PP No. 42/2024)」에 따라 식음료 분야 할랄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본 규정 초안이 마련됨. BPJPH 발급 할랄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인증 이후에도 할랄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정확한 라벨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① 대상 사업자: BPJPH가 직접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보유한 국내외 사업자(중·대기업, 소상공인 포함)

    ② 적용 범위: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공산품 등 생활용품 전반 및 

        도축·가공·보관·포장·유통·판매·제공 등 관련 서비스에 적용

    ③ 제외 대상: BPJPH가 상호 인정한 해외할랄인증기관(LHLN)*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는 대상에서 제외

        * 해외할랄인증기관(LHLN, Lembaga Halal Luar Negeri): 인도네시아 BPJPH가 자국 할랄 인증과의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거나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해외할랄인증기관

 

  (2) 주요 규정 내용

    ① 점검 주기 및 핵심 제출 의무

       - SJPH 이행 점검 주기: 할랄 인증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에 1회 실시

       - 정기 보고 및 SJPH 이행 자료 제출 의무

         a. ‘원료·할랄제품공정(PPH, Proses Produk Halal) 변경/사용 보고서’ 및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매년 1회 정기 제출 

             (내부감사 미흡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증빙 첨부 필수) 

         b. ‘경영검토 보고서’: SJPH 이행 기간 동안의 실시 결과를 제출·관리 

         ※ 위 3가지 보고서 제출은 4년 주기 SJPH 이행 점검을 받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임 (BPJPH가 기한 3개월 전 사전 통지)

       - 불이행 판정: 연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사업자는 ‘미준수 기업'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현장 점검이 적용됨

 

    ② 사업자 유형 및 위험도별 점검 방식

       - 사업 규모, 정기 보고 준수 여부 및 위험도 분석에 따라 점검 방식이 차등 적용됨

       - 중기업·대기업 및 해외사업자: 연간 정기 보고를 적합하게 완료하여 ‘준수’ 상태를 인정받으면

         4년 주기 점검 시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점검만 받게 됨 (미제출/부실 제출 시 현장 점검 대상) 

       - 영세·소기업: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 온라인 점검, 자가 점검으로 구분 적용됨 

         * 위험도 평가항목: 취급 제품의 할랄 위험도, 제품 종류, 제품 수, 생산시설 수, 판매지역 등

       

       * 할랄검사기관(LPH, Lembaga Pemeriksa Halal)

       ** 할랄제품공정 지원기관(LP3H, Lembaga Pendamping Proses Produk Halal)

 

    ③ 점검 절차 및 타임라인

       - 신청 및 서류 심사: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어로 신청서 제출(해외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및 

         공식대리인을 통해 신청). BPJPH는 2일 이내 서류 검토*

         * 서류 미비 시 보완 기한은 5일 이내 (최대 5일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자동 취소

       - LPH 지정 및 점검팀 구성: BPJPH가 지정하며, 최초 인증 당시 검사했던 LPH와 다른 LPH 지정 가능

       - 점검비 납부: 청구서 발급 후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신청 취소)

       - 현장/온라인 점검 수행 기간: 비용 수납 후 15일 이내 실시(필요시 국내 10일, 해외 15일 연장 가능)

 

    ④ 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 제품 할랄 일관성 확인서(Surat Keterangan Konsistensi Kehalalan Produk) 발급:

          BPJPH는 점검 최종보고서가 승인된 날부터 최대 1일 이내에 ‘제품 할랄 일관성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만료 3개월 전 연장 신청 필요)

         • 활용: 해당 사업자의 할랄 인증서 및 생산시설 전반에 효력을 가지며, 추후 할랄 인증 연장/갱신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사전 제출 데이터로 활용됨

 

    ⑤ 점검 비용 및 행정 제재

       - 수수료 체계:

          매년 제출하는 연간 보고(원료, 내부감사, 경영검토)는 무료

          이행 점검 수수료는 해외 및 중견·대기업 사업자 전액 부담, 중소기업은 정부예산 지원 가능

           (단, 검사 비용은 최초 할랄 인증 신청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이행 시 행정 제재: SJPH 이행 점검을 받지 않거나 할랄 일관성 확인서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됨

 

    ⑥ 경과 규정

       - 본 규정 시행 전 이미 BPJPH 할랄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규정 공포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정기 보고서 제출 및 

         이행 점검 의무에 맞게 조정을 완료해야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본 규정은 할랄인증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입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보유 

   인증 유형을 확인하고 SJPH 기록·보고 체계를 사전 정비하여 현지 수입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1) 보유 인증이 BPJPH 직접 발급 인증인지, 상호 인정된 해외할랄인증기관(LHLN) 인증인지 확인하고 본 규정의 

        점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2) 원료/공정(PPH) 변경이력, 내부감사, 경영검토 등 SJPH 관리 기록을 매년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례화. 

        성실 제출 상태를 유지해야 4년 주기 점검 시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해외 사업자는 현지 수입업자 및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전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서류  

        보완(5일)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신청 전 서류 검증 완료 및 신속 대응 프로세스 구축 필요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2026년 9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출처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할랄인증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초안(G/TBT/N/IDN/188),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