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 광고 및 건강강조표시 기준 정비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광고 및 건강강조표시 기준 정비
2026년 7월 27일,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광고기준(2026)」 고시를 왕실관보에 공포함. 이에 따라 기존 「식품광고기준(2021)」 고시는 폐지되었으며, 금지 표현, 사전허가 대상, 품목별 특칙 등이 단일 체계로 정비됨. 본 고시에 따라 질병 치료, 미용, 체중감량 등의 효능 표현은 금지되며, 승인된 라벨 범위를 벗어난 효능이나 건강강조표시의 경우 사전 평가 및 광고 허가를 받아야 함. 광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임
1. 도입 배경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변화하는 식품 광고 환경에 맞춰 광고 기준을 현대화하고,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현행 식품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고시를 제정함. 근거 법령은 태국 「식품법(1979)」으로, 제40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효능, 품질, 효과에 관한 허위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41조에 따라 상업 목적 식품 광고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함. 이번 고시는 식품법상의 원칙을 실제 광고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금지 표현과 절차를 구체화한 하위 기준으로, 이미지, 영상, 음성, 건강 관련 주장, 제품별 광고조건 및 경고문구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광고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광고의 정의 및 규율 대상
-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 성분에 관한 표현을 보거나 알게
하는 행위 전부를 식품 광고로 정의함
- 광고 표현에는 문구뿐 아니라 음성, 소리, 영상, 이미지, 표장, 기호 등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현 포함, 특정 매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보다 정보 전달 방식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함
- 식품 라벨의 제작, 표시 자체와는 별개로, 라벨에 기재된 문구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광고매체에 활용하는 경우 광고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인된 라벨의 범위를 벗어난 효능, 품질,
특성을 광고하려면 별도의 평가 및 승인이 필요함
(2) 금지되는 광고 표현
- 질병의 치료, 완화, 예방, 신체 구조 및 장기 기능의 변화, 성기능 증진, 피부 미용, 체중 감량, 비만 감소,
지방 흡착 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함
(단, 보건부 「체중조절용 식품」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청 허가를 받은 제품은 예외)
- 식품의약청(FDA)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 평가를 거치지 않은 학술 보고서나 통계의 광고 사용
및 인용을 금지함
- 의료, 보건 종사자 또는 해당 종사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인물에 의한 추천 광고는 금지되며, 타사
제품과의 비교, 소비 방법 오인, 위법〮부도덕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 등도 금지됨
- 부속서 1은 금지 문구 표현을 일부 열거하였으며,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 사용도
금지대상에 포함함

(3) 사전 허가 체계
- 식품의 효능,품질,특성을 주장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이며, 승인된 라벨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광고하려면 추가 평가 및 라벨 승인을 받아야 함.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관련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함
- 비상업적 학술정보, 기업·사업 이미지 광고, 가격,용량,판매처 등 부속서 2에서 정한 사실정보 광고는
사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식품 광고 허가 신청자는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원스톱서비스센터(OSSC)에 e-Submission 권한을
부여받은 후, FDA e-Submission 시스템에 접속해 광고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광고는 매체 유형별로 허가 신청, 영상 매체는 스토리보드로 사전에 제출해야 함.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가 누락될 경우 광고 전체를 미허가로 간주함. 허가기간은 최대 5년이며 광고매체에
허가번호를 표시해야 함
(4) 식품 유형별 광고 특칙 (14개 품목군)
- 일반기준 외에 품목 특성에 따라 아래 제한이 추가 적용됨

3. 수출 시 유의사항
-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할 수 없으며, 태국 승인 라벨에 기재된 범위가
광고의 상한선임. 라벨 범위를 넘는 광고표현은 건강강조표시 평가와 라벨 재승인이 되어야 함
- 이커머스 상세페이지와 라이브커머스,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정의에 포함되어, 사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과 허가받은 효능 영역을 분리해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다이어트, 체중조절 식품 수출 기업은 before/after 비교 이미지나, 줄자 체중계 연출, 초고속 감량,
요요 없음 등 과장 표현을 전면 삭제하고, 15세 미만, 임산부 모델 기용 금지를 준수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
- 시행일 전에 식품의약품청 허가를 받은 기존 광고는 해당 허가서의 남은 유효기간만 한시적 인정함
출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광고기준」, 왕실관보 제413권 특별호 182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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