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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곡산 2024. 10. 23. 07:54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ㅁ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은 첫 번째 할랄인증 의무화 단계가 2024년 10월 17일에 종료되고, 2024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힘

 

ㅇ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킬 이르함(Muhammad Aqil Irham) 청장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반입, 유통 및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2014년 할랄 제품 보장법 제33호에 따른 것"이라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밝혔음

 

ㅇ 그는 이어서,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2024년 제42호 정부 규정(PP)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21년 제39호 정부 규정을 대체한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된 후, 할랄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함

 

ㅇ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세 카테고리 제품 그룹에 해당됨. 첫째, 식음료 제품. 둘째, 식품 원재료, 식품 첨가물 및 보조 원료. 셋째,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라고 덧붙였음

 

ㅇ 그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내 중대형 기업의 이 세 가지 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나 제품 회수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한편, 이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 할랄인증을 위한 허가와 인증 절차를 2026년 10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음. 이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 및 영세기업(UMK)이 할랄인증을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인증 신청은 ptsp.halal.go.id를 통해 가능함. 보다 자세한 정보는 halal.go.id 웹사이트 또는 할랄인증청(BPJPH)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ㅇ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점은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MRA) 협력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종교부 장관에 의해 결정됨

 

ㅇ 아킬 이르함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형 기업에서 생산된 세 가지 제품군이 할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은 각 지역의 할랄제품보장(JPH) 감독 인력 자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음

 

ㅇ "우리는 또한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랄인증을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음

 

 

ㅁ 시사점

 

ㅇ 수입식품의 경우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이 완료될 때가지 최대 2년을 유예

  * 현재 56개 기관이 상호인정 협약을 완료(한국 할랄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 및 한국할랄인증원 포함)하였으며, 81개 기관은 절차 진행중임(한국 할랄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부산인도네시아센터 포함)

 

ㅇ 할랄인증청(BPJPH)은 '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그간 유예해온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하여 이번에 본격 시행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해 발표하였으나, 영세한 소기업 및 영세기업과 수입식품에 대하여 다시 최장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은 할랄인증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ㅇ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 결정으로 인해 우리 식품기업은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하였음

 

* 출처 : 할랄인증청(BPJPH) 홈페이지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