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7일부터 수입ㆍ유통 식음료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 강대일 기자
- 승인 2024.10.16 14:38
비인증 식음료,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서 유통ㆍ판매 가능
농식품부, 유관기관ㆍ수출기업과 준비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오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ㆍ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표시가 의무화된다.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인증 식음료의 경우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고 수출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ㆍ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과 함께 협업해 왔다.
농식품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3.9)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국내 인증 2개 기관(KMF(한국이슬람교), KHA(한국할랄인증원))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H)과 상호인정 협약(MRA) 체결을 이끌어냈으며, 올 10월에도 2개 기관(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BIC(부산인도네시아센터))이 추가로 체결,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초청 설명회(‘23.12), 할랄인증청과 실무 회의(‘24.6),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국장급 면담(‘24.7)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소통해왔다.
또한, 식품기업들의 국내 할랄 인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설명회를 총 30여 회(‘23.5~, 온라인 1만4715명, 오프라인 1438명) 진행했으며, 수출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할랄 인증 취득 및 하람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사업비 총 60억원)
한편, 8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 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정보제공 동의 업체 기준)은 1억1260만 달러이며, 이 중 할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억720만 달러로 95.2% 수준이다.
또,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ㆍ판매가 가능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현지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주요 제품은 이미 할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등은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며 인증 취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할랄 인증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對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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