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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렌드 반영 ‘치즈’도 이제 원하는 만큼만 산다

곡산 2024. 7. 3. 20:22
소비 트렌드 반영 ‘치즈’도 이제 원하는 만큼만 산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7.03 09:55

라면 등 식품자동판매기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앞으로 치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는데, 주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또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은 물론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을 구비한 시설기준과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해야 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