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7일부터 수입ㆍ유통 식음료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강대일 기자 승인 2024.10.16 14:38 비인증 식음료,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서 유통ㆍ판매 가능농식품부, 유관기관ㆍ수출기업과 준비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설명회’. 사진=농식품부오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ㆍ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표시가 의무화된다.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인증 식음료의 경우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고 수출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