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식품 표시 선명하게, 글씨 겹치지 않게 해야…가독성 확보 안 하면 단속 대상

곡산 2024. 1. 15. 07:41

식품 표시 선명하게, 글씨 겹치지 않게 해야…가독성 확보 안 하면 단속 대상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1.12 11:38

 

영업자도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해당 광고 즉시 중지해야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12일부터 시행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고,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ᆞ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 가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식품ᆞ축산물ᆞ건강기능식품의 제조ᆞ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도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5호)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12.>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ㆍ포장으로 진열ㆍ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ㆍ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낱알모음을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낱알모음 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가 위탁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나.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자사에서 제조ㆍ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에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으로 수입하는 식품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3) 수입축산물 중 지육(枝肉: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몸체), 우지(쇠기름), 돈지(돼지기름)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판매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선박의 탱크, 초대형 상자 등에 대용량으로 담긴 상태를 말한다) 상태의 축산물의 경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병마개의 제품과 소비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인(刻印: 새김도장) 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ㆍ포장의 특성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6. 제5호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