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 1년…2024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하는 경우 처벌은?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3.12.15 16:53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ㆍ수입 가공식품 소비기한 표시 안 하면 행정처분
2024년 1월 1일 이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선적 제품은 표시 바꿀 필요 없어
식약처, 올 1월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12월 종료…2024년 1월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ㆍ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시행됐으나, 영업자 비용ㆍ업무 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 문의가 이어지자 계도기간 연장은 없으며, 예정대로 12월 말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2024년에도 사용하다 남은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되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2ㆍ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공유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주 나오는 질의를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Q 1.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는지?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Q 2. 그간 유통기한으로 표시돼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도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해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마트 등에서는 당분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될 수 밖에 없습니다.
Q 3. 2024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써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2ㆍ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에 해당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기한(날짜표시)을 완전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Q 4. 2024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 하에 ‘유통기한’ 문구(제목)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유통기한 문구만 수정하기 어렵거나 냉동 등 제품 특성에 따라 스티커 탈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전체 표시사항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원재료명 등을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표시사항을 변조해서는 안 되며,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가려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기한 제도 정착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한 한시적 허용이며, 다른 표시사항 일부 수정 등 소비기한 항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Q 5. 2024년 이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도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
2024년부터 세트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해 세트포장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세트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수정, 사용 가능하며 세트포장 제품의 구성제품이 계도기간 종료 이전에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의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6. 20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별도 위치 표시일까지’는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별도 위치 날짜에 ‘소비기한’ 문구를 추가해 함께 인쇄하는 것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 가능합니다.
Q 7. 2024년 이후에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개별포장(내포장)의 ‘유통기한’도 스티커 수정을 해야 하는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 가능합니다.
Q 8. 20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문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소비기한을 추가 인쇄해 나란히 병기해 표시해도 되는지?
가능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 가능합니다.
Q 9. 2024년 이후에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2024년부터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스티커 수정이 타당합니다.
Q 10. 농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연상태 식품은 원래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며, 생산연도ㆍ생산연월일ㆍ포장일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투명포장한 신선 제품은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촉진 등 사유로 영업자 책임하에 소비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기한을 준수해 영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되고 ‘23년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됐으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함
Q 11. 2024년 이후에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운송용 박스나 의무표시항목이 아닌 문구*의 ‘유통기한’도 스티커 수정 안 할 수 있는지?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스티커 수정이 타당하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으므로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속히 재고 소진 필요합니다.
Q 12. 그동안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 왔는데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지?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식품유형*은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후 변경 가능합니다.
* 당류, 잼류, 장류, 식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맥주, 전분, 젓갈류 등
Q 13.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 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제목)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에 맞추어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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