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2.01 15:22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건조감량’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고,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12월 21일까지)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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