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7 15:03
식약처, 식품영업자 위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 시 포장재에 ‘식물성 + ○○○’ ‘콩으로 만든 ○○○’ 등 표시가 가능하다.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은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식물성’ 또는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 해당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단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식품이라도 표시가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 항목에는 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즉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고, 단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이 기본 틀이 되나 신기술 적용 식품의 세부 표시사항은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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