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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대체식품’ 표시…가이드라인 나왔다

곡산 2023. 11. 28. 07:54
헷갈리는 ‘대체식품’ 표시…가이드라인 나왔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7 15:03

제품명에 ‘식물성’ ‘대체한 원재료명’ 병기·표시…고기, 우유, 계란 등 표시 불가능
​​​​​​​식약처, 식품영업자 위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 시 포장재에 ‘식물성 + ○○○’ ‘콩으로 만든 ○○○’ 등 표시가 가능하다.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은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식물성’ 또는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 해당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단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식품이라도 표시가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그 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체식품 주표시면 표시 도안 예시(제공=식약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 항목에는 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즉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고, 단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이 기본 틀이 되나 신기술 적용 식품의 세부 표시사항은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