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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과 할랄인증 필요 식품의 HS 코드 목록 공고

곡산 2023. 12. 1. 07:55

[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과 할랄인증 필요 식품의 HS 코드 목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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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의무화, 지침을 통해 인증 기준과 절차 등 규정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은 가공 과정을 거치는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Halal Agency Decree Number 78 of 2023)》로 공고함. 해당 지침에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공식품과 음료의 종류,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가공식품 사업체, 가공식품과 음료의 할랄 검사와 할랄 제품 결정, 할랄인증을 주관하는 할랄인증처(BPJPH)와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 사항이 포함됨 

 

1.  배경 :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으로, ‘할랄식품‘은 신선농산물과 유제품, 생선, 곡물류(밀, 쌀, 호밀 등) 및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를 의미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단계적으로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식품과 음료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BPJPH)는 할랄인증의 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랄인증 의무화 적용 대상 품목,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기준과 취득 절차, 담당 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지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할랄인증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 및 음료 품목을 HS 코드로 정리한 목록을 공고함

 

2.  대상 품목 : 가공식품 및 음료(HS 코드로 정리된 할랄인증 대상 품목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의무 대상 품목 고시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제2023호)

 

3.   수입 제품 관련 주요 규정 사항

1)  인도네시아로 수입, 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취득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할랄 제품은 할랄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외국 할랄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 있는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할랄 제품의 할랄인증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등록되어야 함

-  할랄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행정 처분을 받음

 

2)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 할랄인증 신청 절차

: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할랄인증처(BPJP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서는  할랄인증 신청 절차를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선언(Self-declare)」 절차와 그 외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 절차(Regular procedure)」로 규정함

 

*할랄 제품 공정(PPH)은 제품의 재료 제공,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진열 등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함

 

 

한국 민간 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할랄인증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수출 시 활용 필요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 2곳이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입 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됨. 따라서, 해당 민관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할랄인증처(BPJPH)의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할랄인증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할랄인증 의무 적용일(2024년 10월 17일) 이전까지 해당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수출 식품이 할랄식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식품에 ‘NONHALAL’ 등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또한,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는 초안이므로, 해당 법령의 변동 사항 및 확정 법령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인도네시아로 할랄식품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

 

 

출처

Epinglaert, G/TBT/N/IDN/164, G/TBT/N/IDN/160, 2023.11.02

BPJPH,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78 TAHUN 2023

LOKALAWOFFICE, Guidelines for Halal Certification of Processed Food and Beverages is Currently in Force 2023.11.13

2311-29 [KATI] 비관세장벽이슈_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과 인증 필요 식품의 HS 코드 목록 공고_OC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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