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통 안 돼 | ||||
작성일 | 2010-09-21 | 작성자 | 강신학 ( ks@kotra.or.kr ) | ||
국가 | 호주 | 비즈니스센터 | 멜버른KBC | ||
호주,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통 안 돼 - 식품명칭도 라벨링 규정에 부합해야 호주로 수출가능 – -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라벨링에 포함해야 -
□ 호주로 식품 수출 시 현지 라벨링 규정 준수해야
○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부 에이전트인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를 통해 식품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 기준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됨.
○ 식품 라벨링은 식품 공급처와 유통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소매용 가공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필수 표기항목은 제품명, 생산·수입업체 정보, 주의사항, 원산지 표기 등이 있음.
□ 식품 라벨링의 필수표기 항목
○ 제품명 - 제품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 요구, 예를 들어 제품 명칭이 딸기요거트면 반드시 딸기가 함유돼 있어야 함.
○ 생산 또는 수입업체 정보 - 수입제품일 경우 호주 내 수입업체 정보표기만 필수사항임. 해외 제조사 정보 표기는 선택사항. 수입업체 정보에 필수적인 내용은 업체명, 주소, 상담전화 연락처임.
○ 제품 고유인식 번호(Lot identification) - 품질 하자, 불순물 함량과 관련해 리콜이 발생할 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수입일자 또는 포장일자 등을 이용한 고유번호
○ 경고 또는 주의사항 - 알레르기와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가 포함됐을 경우 반드시 명기해야 함. 특히 견과류와 유제품의 경우 주의해야 함.
○ 원산지 표기 - Product of Korea : 모든 원료 및 상품이 한국산일 경우 - Made in Korea : 완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50% 이상이 한국산일 경우 - Made in Korea from imported ingredients or Packaged in Korea from local and imported ingredients : 유통과정 또는 계절상의 이유로 원료의 50% 비율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
○ 유통기한 표기법 - 제품의 유통기한은 ‘best before’ 또는 ‘use by’로 표기해야 하며, 제조일자로부터 식용 가능한 기한을 명시할 수도 있음.
○ 보관 방법 - 제품의 사용방법 또는 저장방법 명시 필요. 예) 5°C 이하 냉장보관(keep refrigerated at or below 5°C)
○ 영양성분 분석표 - 제품이 포함하는 영양성분 분석표 명시
○ 배합원료 -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와 첨가제를 명시해야 함.
현지 영양성분 분석표 및 배합원료 명시 예시 – 제품 딸기 요거트
○ 일반적인 요구사항 - 모든 필수사항은 영문으로 표기돼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프린트돼야 함. 일반적인 제품은 글자 크기가 3㎜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제품은 1.5㎜ 이상이 돼야 함.
□ 선택적 표기 사항
○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나 조리방법, 수입품일 경우 제조사, 포장재질, 포장용기의 재활용 유무 등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호주 식품 라벨링과 규정의 전문은 Food Standard Australia New Zealand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웹링크 : http://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foodstandardscode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원료에 대한 정보는 현지 비영리단체인 Anaphylaxis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 수집이 가능함. Anaphylaxis Australia는 현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www.allergyfacts.org.au
정보원 : Food Standard Australia New Zealand , 코트라 멜버른KBC 자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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