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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혈육기업, 경쟁사 등 상대방을 가리지않고 전방위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며 사회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달 18일 박완수 창원시장과 창원시를 상대로 마트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7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지난 2004년 창원시청 광장 옆에 롯데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냈지만, 창원시가 부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대다수 창원시민들의 정서는 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80%가 시청 광장 옆의 마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에도 맞지 않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롯데마트는 또 지난달 22일 전라북도 정읍시로부터 정읍점의 건축 불허를 통보 받은 며칠 뒤 곧바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롯데의 법적 분쟁 대상에는 이러한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옛 동지'나 혈육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롯데는 지난해 ‘롯데’ 브랜드를 사용해온 롯데관광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롯데관광그룹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체다.
김 회장은 "롯데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라는 표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뒤 롯데의 묵인 아래 롯데란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와 신격호 회장은 신준호 롯데햄ㆍ우유 부회장, 신춘호 농심 회장 등 혈육들과도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켰다.
롯데는 친인척 기업이나 경쟁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가락에 끼워먹는 재미로 인기가 높은 이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8월 말 “롯데가 ‘신짱’이란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해달라”는 일명 ‘짱구(일본명:신짱) 과자’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롯데는 짱구의 그림만 남긴 채 엉뚱한 이름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짱구’라는 명칭은 이미 삼양이 상표권을 갖고 있어 롯데는 이 이름을 쓸 수도 없다.
롯데는 지난해 사돈기업인 태광그룹과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신동빈 부회장이 “태광을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라는 지위에 걸맞게 대우해 주겠다”고 밝혔는데도 태광이 법적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데 대해 롯데는 적잖게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는 소위 '2등 전략', 즉 연구개발을 통해 먼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보다는 이미 잘 되고 있는 타사 제품을 모방해 대규모 마케팅망을 활용, 판매시장을 접수한다 것이 일종의 그룹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며, "롯데의 이런 태도로 인해 타 업체에 비해 송사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정해균 기자 chung@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