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민원 1일이면 OK…‘자동검토 시스템’ 시범운영 이재현 기자 승인 2025.01.10 09:16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시간 줄여 수입식품 신속한 통관 가능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수입식품 영업자들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은 오는 3월 1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정보원은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정보원 민원처리 담당자가 육안으로 직접 수행하던 △민원신청서 검토 △다국어서류번역 △해외제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