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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 근로자 유급휴가 조례

곡산 2007. 12. 25. 21:20
 

. 내년부터 유급휴가 실시 

 ㅇ 12.17(월) 공포한《유급 연휴가 조례》에서는 내년 1.1(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실시키로 결정함. 


 

    - 유급휴가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함 


 

    - 유급휴가 일수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 여름, 겨울 휴가일수가 유급휴가 일수를 넘을 경우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20일 이상 회사를 쉬었지만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12.18 신화망) 


 


 

근로자 유급연휴가 조례

(국무원령 제514호)


제1조 근로자의 휴식휴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적극성을 갖도록 하기위해 노동법과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고용이 있는 개체공상호(자영업) 등 단위(=사업장)의 근로자가 연속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연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이하 연휴가로 약칭). 단위(=사업주)는 근로자의 연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연휴가기간에 정상적인 업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수입을 갖는다.


제3조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연휴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연휴가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연휴가는 15일이다.


국가의 법정공휴일, 휴식일은 연휴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년도의 연휴가를 향유하지 못한다.

(1) 근로자가 법에 따라 겨울, 여름휴가를 향유하여 그 휴가일수가 연휴가보다 많을 경우

(2) 근로자가 청원휴가를 받은 누계일이 20일 이상이고 단위(=사업장)에서 규정대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3) 근속년수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인 근로자가 병가를 누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4)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근로자가 병가를 누계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5) 근속년수가 20년이상인 근로자가 병가를 누계 4개월 이상 받은 경우


제5조 단위(=사업주)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고 또한 근로자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한다.


연휴가는 1개 연도안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나누어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도를 넘어 실시하지 않는다. 단위(=사업장)에서 생산, 업무특성상 확실이 연도를 뛰어넘어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한개 연도를 뛰어넘어 실시할 수 있다.


단위(=사업장)가 업무의 수요로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본인 동의를 거쳐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장)가 해당근로자의 일일임금수입의 300%를 연휴가임금보수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인사부문, 노동보장부문은 직권에 의거하여 단위(=사업장)에서 본조례를 집행하는 상황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회조직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휴가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단위(=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본조항규정에 의거하여 연휴가임금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인사부문 혹은 노동보장부문에서 직권에 따라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단위는 연휴가임금보수지불외에 연휴가임금보수액에 따라 배상금을 추가지불하여야 한다; 연휴가임금보수, 배상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과 참조공무원법에 따른 관리인원에 관해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기타 단위(=사업장)에 속하는 경우에는 노동보장부문, 인사부문, 또는 근로자가 신청한 인민법원이, 강제 집행한다.


제8조 근로자와 단위가 연휴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조 국무원인사부문, 국무원노동보장부문은 직권에 따라 각각 본조례의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10조 본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쑹샤오핑중국노트
글쓴이 : 쑹샤오핑중국노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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