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정공휴일 실시방안
1. 원단 : 07. 12. 30 - 08. 1. 1 (3일 휴일)
※ 1.1 법정공휴일, 12.29(토) 근무하고 12. 31(월)로 휴일대체
2. 춘절 : 2. 6 - 2. 12일(7일 휴일)
※ 2.6-8 법정공휴일, 2.2(토), 3(일) 근무하고 2.11(월), 12(화)로 휴일대체
3. 청명절 : 4. 4 - 6(3일 휴일)
※ 4.4 법정공휴일 5, 6일 토, 일요일
4. 노동절 : 5.1~3, (3일 휴일)
※ 5.1 법정공휴일, 5.2(금) 휴무하고 5.4(일) 근무로 대체
5. 단오절 : 6.7~9(3일 휴일)
※ 6.7(토) 휴일, 6.8(일) 법정공휴일, 6.9(월) 일요일 휴일 순연
6. 중추절 : 9.13~15(3일 휴일)
※ 9.13(토) 휴일, 9.14(일) 법정공휴일, 9.15(월) 일요일 휴일 순연
7. 국경절 : 9.29~10.5(7일 휴일)
※ 10.1-3 법정공휴일, 9.27(토) 9.28(일) 근무하고 9.29(월) 9.30(화) 휴무, 10. 4(토), 10.5(일)은 휴일
⃟ 법정공휴일 근무한 경우는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300%의 임금지급
⃟ 휴일 근무한 경우는 다른 날 휴무로 대체가능하며 미대체시 200%의 임금 지급
출처 : 쑹샤오핑중국노트
글쓴이 : 쑹샤오핑중국노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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