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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반드시 'QS'(품질안전인증표식)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QS' 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식품은 유통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 식품사 비위안(毕玉安) 부순시원에 따르면 'QS'마크는 식품 주관부문이나 기구가 규정 절차에 따라 식품 생산업자에게 발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인증 마크로 'QS'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국가의 비준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비 부순시원은 "QS마크는 생산업자와 식품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발급된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품 중 제한된 구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식품도 반드시 'QS마크'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비 부순시원에 따르면 중국의 품질안전인증 마크는 지난 2002년 쌀, 밀가루, 기름, 간장, 식초 등 5종을 시작으로 시행되기 시작해 2004년 라면, 비스킷, 통조림 등 10여 종과 커피, 육류제품 등 13종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 케이크류, 두부제품 등이 추가되면서 모든 식품류가 품질안전인증을 거쳐야 한다.
2008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돼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생산업체와 매장 간의 제품 설명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1월1일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QS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만일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식품은 판매를 중단한 뒤 품질조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안전인증 규정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생산장비, 직원의 건강 검진, 품질 표준 도달, 출하 제품 품질 검사 합격 등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기본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생산 허가 비준을 받아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 부순시원은 "품질안전 시장진입제도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제도로써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저한의 한계이자 정부가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온바오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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