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올리브유가 저속노화?…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 강대일 기자
- 승인 2026.07.23 14:00
판매가격, 매입단가보다 최대 약 27.5배 비싼 사례도 확인
식약처,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유명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려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하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속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ㆍ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ㆍ약사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거짓ㆍ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다이어트 방식인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는데,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AI로 만든 가상 인물과 지방ㆍ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이같은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다음,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보다 최소 약 1.8배, 최대 약 27.5배 비싼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ㆍ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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