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Prop 65 사전대응 ④] 첫 Notice는 한 제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곡산 2026. 7. 23. 07:05

[Prop 65 사전대응 ④] 첫 Notice는 한 제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7.21 07:55

다른 제품·계열사·판매 채널·물질로 확산…막는 것은 입증 바인더
첫 사건 자료 없이 마무리하면 ‘쉬운 표적’ 신호 주는 꼴
한 건의 최저 값 작년 2940만 원으로 1년 새 4배 껑충
바인더 없으면 상대 숫자에 끌려다니고 제품마다 반복
9개의 탭 ‘경고 결정 메모’ 1장으로 수렴…출시 전 작성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21]

“Notice 받으면 그때 대응”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확산

이주형 전문위원(법무법인 광화문·식품수출전문 컨설턴트)

3회차에서 우리는 물질명 선택이 노출평가의 결론이며, 그 판단을 ‘어디에 남겼는가’가 분쟁의 결과를 가른다고 보았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그 판단 기록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가다.

현장의 흔한 답은 “Notice를 받으면 그때 만든다”이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그때’의 진짜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

첫 Notice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으로, 인용 물질이 바뀌며, 한국 본사가 관리하는 미국법인·브랜드로, 그리고 같은 제품이 올라간 여러 판매 채널로 번진다.

첫 사건을 자료 없이 빨리 닫으면 ‘쉬운 표적’이라는 신호만 남고, 다음 제품·다음 물질·다음 채널에 대한 방어자료는 여전히 비어 있다. 그래서 첫 Notice의 목표는 ‘이번 건을 얼마에 닫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여야 한다.

즉 첫 Notice의 진짜 문제는 한 건의 비용이 아니라, 그 한 건이 다른 제품·계열사·물질·판매 채널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다.

반복은 곧 ‘확산’이다 - 제품·물질·계열사·채널

반복은 같은 회사가 여러 번 돈을 냈다는 뜻이 아니다. 한국 관련 공식 결과에서 반복은 네 방향으로 번진다.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으로 △다른 물질로 △계열사·미국법인으로 △그리고 판매 채널·리테일러로.

[표 1] 첫 Notice가 번지는 네 방향

확산 방향 한국 데이터에서 보이는 모습 기업이 해야 할 일
같은 기업 내 다른 제품 한 제조사가 같은 카테고리에서 김·구운김·건조김·스낵형 김 등 여러 제품으로 반복 통지 SKU Master·제품군별 우선물질표
다른 물질 같은 제품군의 통지가 납 단독 → 카드뮴+납 → 비소+카드뮴+납으로 확대 납·카드뮴·무기비소 후보물질 동시 검토
계열사·미국 자회사 한 미국 유통사가 여러 한국 브랜드 제품의 피고가 되고, 한국 본사의 미국 자회사·브랜드 명의로도 통지가 들어옴 - K-Food 제품이 아니어도 한국 본사가 책임 위치면 한국 기업의 문제 본사·미국법인·브랜드별 책임 위치 정리
판매채널·리테일러 같은 제품이 Amazon·Walmart·Target·H Mart 등에 올라가면 라벨뿐 아니라 PDP·checkout 경고까지 검토 대상 PDP·checkout 캡처·retailer notice log

여기에 더해, 한국 관련 통지는 소수의 반복 원고·로펌에 집중된다. 한 청구인이 한 건을 닫은 뒤 같은 기업의 다음 제품을 다시 노리는 구조이므로, 확산은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른다.

그러므로 첫 Notice의 위험은 그 한 건이 아니라, 같은 표적의 다른 제품·물질·계열사·채널이 차례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그 확산은 ‘업무’와 ‘비용’으로 나타난다

이 확산은 추상적이지 않다. Notice가 오면 합의금 한 번이 아니라,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업무 영역이 동시에 흔들린다. 그리고 그 각 영역에서, 사전 바인더가 없으면 회사는 상대의 숫자에 끌려간다.

[표 2] Notice 후 실제로 흔들리는 업무 영역

업무 영역 Notice 후 실제로 발생하는 일 사전 바인더가 없으면
지급·협상 민사 벌금·변호사비·합의조건 협상 상대방 시험값과 조건에 끌려감
시험·노출평가 재시험·추가분석·1일 노출량 계산 짧은 기간에 급조, 결과 해석 주도권 상실
표시·온라인 라벨 수정·PDP 수정·checkout 경고 반영 채널별 문구 불일치, 캡처 증거 부족
공급망 수입자·리테일러 통지·수령확인·indemnity 협상 책임이 제조사·수출자에게 남음
재고·운영 lot 구분·기존 재고 처리·재출하 기준 설정 어느 lot부터 적용할지 합의조건에 묶임
확산 차단 다른 SKU·계열사·판매채널 점검 첫 사건 후 다른 제품으로 재접근 가능

이 흔들림이 비용으로 누적된다. 한국 관련 공식 결과 53건(고유 Notice 41건)의 총 지급액은 약 $3.14M(한화 약 44억 원)이고, 그중 80% 이상이 변호사비다. 판결까지 가면 대체로 한 건당 $150,000(약 2.1억 원) 선, 법원 밖 합의는 대체로 $25,000(약 3500만 원) 선으로, 판결 경로가 합의의 약 6배다.

Notice가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대체로 약 307일이 걸렸다. 이 부담은 고정돼 있지도 않다. 결과가 확정된 연도로 보면, 작게 끝난 사건의 최저값 조차 2024년 약 $5,000(약 700만 원)에서 2025년 약 $21,000(약 2940만 원)으로 올랐다.

확산이 누적된 사례에서는 한 제조사가 같은 해조류 카테고리의 4~5개 제품에서 각 $150,000~$182,500(약 2.1억~2.6억 원)으로 반복돼, 합계가 $730,000~$750,000(약 10억 원)을 넘기도 했다.

[표 3] 한국 관련 공식 결과 - 비용은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된다

항목
공식 결과 records 53건
고유 Notice 41건
총 지급액 약 $3.14M, 한화 약 44억 원
변호사비 약 $2.60M, 한화 약 36억 원 (총 지급액의 80% 이상)
민사 벌금 약 $451k, 한화 약 6.3억 원
판결로 갈 때 대표 금액 $150,000, 한화 약 2.1억 원
법원밖 합의 대표 금액 $25,000, 한화 약 3500만 원
Notice → 결과까지 대표 기간 약 307일

주1)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Out-of-Court Settlements Report의 2025년 보고서 생성이 작동하지 않아. 25년 12월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결과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주2) ‘대표 금액·대표 기간’은 사례를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중앙값)으로, 평균과 달리 소수의 큰 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한화는 1달러=1,400원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일 환율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숫자는 ‘합의금이 비싸다’는 뜻만이 아니다. Notice가 오면 거의 1년 동안 시험·노출량·표시·리테일러·합의가 동시에 움직이고, 그 부담이 제품마다 반복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입증 바인더’다

이 확산을 막는 도구가 입증 바인더다. 1·2·3회차의 결론이 모두 ‘문구가 아니다’로 모였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 제품별 판단 기록이다.

입증 바인더는 ‘이 제품이 어떤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고, 어떤 시험 값으로 확인했으며, 1일 노출량은 얼마이고, 왜 경고를 붙였거나 붙이지 않았는지’를 제품 단위로 남긴 기록이다. 경고문은 그 기록의 마지막 한 줄일 뿐이다.

입증 바인더는 ‘무엇을 적을까’의 답이 아니라, 확산을 막기 위한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의 기록이다.

입증 바인더 파일 인덱스 - 실제 폴더 구조

그 기록은 머릿속이나 메일함이 아니라 제품별 폴더로 남아야 한다. 3회차에서 본 물질명 결정 절차의 산출물, 즉 시험성적서와 노출량, 판단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정한 것이 입증 바인더의 파일 인덱스다. [표 4]는 그 폴더 구조의 예시다.

[표 4] 입증바인더 파일 인덱스 (예시 폴더 구조)

문서명 핵심 필드
01 제품범위 SKU Master 제품명·SKU·UPC·중량·포장단위·판매채널·CA 판매 여부
02 원료·공정 Risk Map 원료 산지·원료 lot·건조/농축 여부·부자재·포장재 접촉 가능성
03 시험자료 Test Report Pack 물질·결과값·단위·LOD·LOQ·시험법·시험기관·시료정보·lot
04 노출량 Daily Exposure Sheet serving size·섭취 빈도·mg/kg→µg/day 환산·계산식
05 기준비교 NSRL/MADL Comparison 물질별 endpoint·기준값·비교결과·초과 여부
06 판단기록 Warning Decision Memo 경고/무경고·표시 물질명·제외 물질·판단일·검토자
07 표시 증빙 Label & PDP Evidence 최종 라벨 PDF·국문·영문 문구·PDP 캡처·checkout 캡처
08 공급망 Retailer Notice Log 수입자·리테일러 통지·warning materials·수령확인·갱신일
09 변경관리 Change Control Log 원료·lot·공급처·라벨·PDP 변경·재검토 여부

핵심은 탭이 아홉 개라는 점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시험 값(탭 03)이 노출량(04)으로, 노출량이 기준 비교(05)와 판단(06)으로, 판단이 표시 증빙(07)으로 이어지고, 원료나 라벨이 바뀌면 변경관리(09)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한 탭의 공백이 그 앞뒤 탭을 함께 무력화한다.

입증 바인더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연결도다. 어느 한 탭만 채운다고 방어가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한 장으로 - Warning Decision Memo와 노출량 계산

이 사슬에서 ‘판단’이 한 장으로 모이는 문서가 Warning Decision Memo다. 3회차에서 결정한 물질명을, 그 결정 과정과 함께 한 장에 남기는 것이다.

실무자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시험 값을 노출량으로 바꾸는 계산이다. 시험 값은 보통 ppm/ppb(또는 mg/kg)로 오지만, Prop 65 판단은 1일 노출량(µg/day)으로 본다.

고형식품에서는 mg/kg이 µg/g과 같으므로 환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일 노출량(µg/day) = 시험 값(mg/kg) × 1일 섭취량(g/day). 예를 들어 시험 값이 0.2 mg/kg이고 1일 섭취량을 5g으로 보면 1일 노출량은 1.0µg/day이며(예시, 실제 수치 아님), 이 값을 물질별 적용 기준(예: 납 MADL 0.5µg/day)과 비교해 경고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섭취 시나리오와 적용 기준은 제품마다 다르다.

[표 5] Warning Decision Memo의 골격 - 실제 작성양식이 아니라 판단 흐름 예시

emo 항목 작성 내용 예시 (구조 표시용 - 실제 수치 아님)
제품·SKU 제품명·SKU·UPC·lot 조미김 5g × 12봉
후보물질 제품군 기준 우선 검토 물질 납·카드뮴·무기비소
시험값 결과값·단위·LOD/LOQ Pb·Cd·iAs (mg/kg)
섭취 시나리오 1회 제공량·1일 섭취량 1일 1봉, 또는 보수적 2봉
노출량 환산 시험값 × 섭취량 µg/day
기준 비교 NSRL/MADL과 비교 endpoint별 비교
판단 경고/무경고·표시 물질명 Pb/Cd 표시, iAs 제외 등
표시 반영 라벨·PDP·국문경고 일치 여부 최종 문구 링크
검토이력 판단일·검토자·다음 재검토일 변경관리 기준 포함

경고문은 이 Memo의 마지막 한 줄이다. 메모 없이 경고문만 있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결론이다.

이 기록은 ‘시장 출시 전’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바인더와 Memo는 언제 있어야 하는가. 가장 흔한 오해가 ‘Notice를 받으면 그때 만들면 된다’다. 그러나 Notice를 받은 뒤의 60일은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있어야 자기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표 6] Notice 후 60일 - 바인더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점 해야 하는 일 바인더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
Day 0~3 Notice·제품명·AG No.·원고·로펌·물질·판매채널 확인 어떤 SKU가 문제인지부터 혼선
Day 3~7 해당 SKU·lot·라벨·PDP·판매처 캡처 보존 온라인 표시상태 증거 소실
Day 7~14 기존 시험성적서·COA·LOD/LOQ·lot 대표성 확인 시험을 새로 맡기느라 협상 지연
Day 14~30 1일 노출량 계산·기준 비교·물질명 판단 상대 시험값만 협상 기준이 됨
Day 30~45 수입자·리테일러·플랫폼 통지자료 확인 책임분담·indemnity 협상 약화
Day 45~60 합의·반박·추가시험·시정조치 전략 결정 급한 합의 또는 과도한 조건 수용

더 정확히는, 기준시점은 ‘Notice 이전’이 아니라 ‘제품 출시·캘리포니아 판매·온라인 게시 이전’이다. Prop 65는 소비자가 노출되기 전에 경고하거나, 경고가 필요 없다는 판단근거를 갖추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Notice 이전 자료’라는 말은 법적 기준시점이 아니라, 분쟁 발생 후 급조한 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치를 말할 때만 의미가 있다. 상대는 이미 제품을 사서 시험하고 노출량을 계산한 뒤에 Notice를 보낸다.

따라서 날짜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준은 Notice가 아니라 시장 출시·캘리포니아 판매·온라인 게시 전이다.

결론 - 검색이 아니라 ‘확산 차단 설계’다

정리하면, Prop 65 대응의 목표는 첫 Notice를 싸게 닫는 것이 아니다. 그 Notice가 다른 SKU·다른 계열사·다른 물질·다른 판매 채널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

입증 바인더는 합의서 뒤에 붙이는 자료가 아니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출시 전에 갖추는 내부 방어 시스템이다. 제품별 우선 물질·시험·노출량 환산·기준 비교·판단 기록·전달·변경관리가 하나로 묶여야 하므로, 검색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다음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단순 라벨 검토가 아니라 제품별 입증 바인더 구축 대상이다.

① SKU별 납·카드뮴 시험성적서에 LOD/LOQ가 없다.
② 시험 값을 1일 노출량(µg/day)으로 환산한 자료가 없다.
③ 영문 라벨·한국어 경고·온라인 PDP의 물질명이 서로 다르다.
④ 수입자·리테일러에게 보낸 warning materials와 수령확인이 없다.
⑤ 원료·lot·판매 채널 변경 시 재검토 기준이 없다.

Prop 65는 표시검토가 아니라 시장 출시 전 컴플라이언스 설계다. 경고문은 그 설계의 마지막 한 줄일 뿐이다.

이 진단에서 빈칸이 보였다면, 그 빈칸을 제품별로 채우는 것이 확산을 막는 입증 바인더 구축이다.

어떤 물질을 어느 노출량까지 볼지(독성·노출평가), 어느 기준으로 뒷받침할지(규제), 어떻게 전달하고 변경을 관리할지(실무)를 함께 요구하므로, 단순 표시검토가 아니라 교육과 제품별 컨설팅이 필요한 실무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아직 Notice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나?

A. 사전 자료는 제품 출시·캘리포니아 판매·온라인 게시 전에 마련되어야 협상력과 방어력을 갖는다. 상대는 이미 시험을 끝낸 뒤 통지하기 때문이다. Notice를 받은 뒤 처음 만드는 자료는 과거 판매 당시의 판단근거로 보기 어렵고, 사전 자료는 조기 합의 가능성과 ‘다음 제품으로의 확산’을 막을 여지를 가른다. ‘그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늦은 선택이다.

Q. 합의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

A. 합의금은 일부다. 한국 관련 공식 결과에서도 지급액의 80% 이상이 변호사비였고, 합의에는 재시험·재라벨링·온라인 수정·공급망 통지·모니터링 의무가 함께 붙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첫 사건을 자료 없이 닫으면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다른 물질·다른 채널로 청구가 번질 여지가 남는다는 점이다.

Q. 입증 바인더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나?

A. 항목 자체는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별 시험 항목 선정, 1일 노출량 환산, 적용 기준과의 비교, 경고 판단은 제품마다 다르고 서로 연결된다. 한 칸의 판단이 틀리면 사슬 전체가 끊긴다. 그래서 항목을 아는 것과 제품별로 채우는 것은 다른 일이며, 후자가 교육·컨설팅의 영역이다.

Q. Warning Decision Memo는 어떤 형식인가?

A. 제품에서 출발해 검토 물질 → 시험 값 → 1일 노출량 → 기준 비교 → 경고 판단 → 근거로 이어지는 한 장이다. 노출량은 고형식품에서 ‘시험 값(mg/kg) × 1일 섭취량(g/day)’으로 환산한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각 칸을 채우는 근거이며, 실제 양식과 계산은 제품·공정에 따라 달라진다.

Q. 우리 회사에 맞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A. 제품·SKU 목록(파일 인덱스 탭 01)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떤 제품이 온라인·리테일에 올라가 있고, 계열사·미국법인 명의로 판매되는 제품은 무엇이며, 어떤 물질이 우선 검토 대상인지, 시험성적서·1일 노출량·경고 판단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진단이 확산 차단 바인더 설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