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품 라벨 관련 규정
베트남 상품 라벨 관련 규정
2026년 7월,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 베트남, 수입품 원제품 라벨에 상품명·원산지 표시 의무화
-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시행령 제37/2026/NĐ-CP을 시행하며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수입품의 라벨 표시 요건을 구체화하였음
-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라벨에는 ① 상품명, ②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개인의 명칭과 주소, ③ 상품의 원산지, ④ 부록 I 및 관련 법령에서 상품별로 정한 기타 필수 정보를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함
- 하나의 상품이 시행령 부록 I상 여러 상품군에 해당하고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관리하는 조직·개인이 상품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상품군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통관 시점부터 원래 포장에 부착된 실물 원제품 라벨에 상품명과 원산지가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자 또는 해외 책임기관의 명칭·주소도 표시하거나 선적서류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원라벨을 부착한 수입상품은 통관 이후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기 전까지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추가로 부착해야 함
○ 원산지 불명확 시 최종 가공 장소 표시
-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포장·분류 등을 제외하고 상품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최종 가공 단계의 장소를 표시해야 함
- 원산지는 ‘원산지(Origin)’, ‘제조국(Made in)’, ‘생산국(Produced in)’, ‘제품 생산국(Product of)’ 등의 문구와 함께 국가명 또는 지역명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함
- 특히 수입상품 원라벨의 국가명이나 지역명은 베트남 국가표준 TCVN 7217-1에 따른 명칭 또는 국가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정보가 전자 라벨이나 QR코드에만 표시되어 있고 실제 상품의 원포장 또는 원제품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한국산 제품, ‘Made in Korea’ 단독 표기보다 공식 국가명 사용 권고
- TCVN 7217-1:2007은 ISO 3166-1을 토대로 국가명과 국가코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영문 단축명 ‘KOREA, REPUBLIC OF’, 정식 명칭 ‘The Republic of Korea’, 베트남어 명칭 ‘Cộng hòa Hàn Quốc’, 알파벳 2자리 코드 ‘KR’, 3자리 코드 ‘KOR’로 구분됨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대한민국산 상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Made in Korea, Republic of’, ‘Made in Republic of Korea’, ‘Made in KR’ 또는 ‘Made in KOR’ 등의 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 반면 ‘Made in Korea’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수출용 제품에는 ‘Republic of Korea’ 또는 국가코드 ‘KR’, ‘KOR’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
- ‘Made in South Korea’ 표기에 대해서도 베트남 관계기관의 공식 질의·회신을 통해 인정 가능 여부가 안내되고 있으나, 통관기관이나 검사 담당자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CVN 7217-1에 직접 명시된 국가명 또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산지 정보, 베트남어 보조라벨뿐 아니라 원포장에도 표시 필요
- 기존에는 수입 후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부착하면 원산지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시행령 제37/2026/NĐ-CP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는 수출국에서 부착한 원래의 실물 라벨에 상품명과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한국에서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없고 베트남 도착 후 보조라벨에만 원산지를 추가하는 방식은 통관 단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식품의 경우 제품 자가 등록 등 식품 안전 절차 별도 준수
- 식품 수출의 경우, 상품 라벨 규정과 별도로 식품안전법에 따른 제품 자가 공표 또는 제품 등록, 수입식품 안전검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일반 가공식품은 제품의 특성과 관리 대상에 따라 자가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영양식품, 특수의료용식품 등은 별도의 제품 공표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 제품에 필요한 자가 공표 또는 공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제품 정보와 실제 수입품의 성분·라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보류, 서류 보완 또는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업체는 원산지 표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 수입자가 적법한 제품 공표 절차를 완료했는지, 등록 또는 공표된 라벨 샘플과 실제 수출품의 라벨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시행령 제37/2026/NĐ-CP은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어 라벨뿐만 아닌 수입 통관 단계에서 확인되는 원라벨의 원산지 표시 요건을 강화·명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한국 수출업체는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현지에서 부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한국 출고 단계부터 제품의 원포장 또는 실제 제품의 라벨에 상품명과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한국산 제품은 ‘Made in Korea’와 같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보다는 ‘Made in Republic of Korea’, ‘Made in Korea, Republic of’, ‘Made in KR’ 또는 ‘Made in KOR’ 등 TCVN 7217-1에 부합하는 표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 처
- 시행령 제37/2026/NĐ-CP / 2026.01.23.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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