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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재활용 관련 시행결정 고시

곡산 2026. 7. 20. 21:01

[EU]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재활용 관련 시행결정 고시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집행위원회,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재활용 관련 시행결정 고시

 

2026년 6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시행결정(EU) 2026/1425」를 통해 PET 음료병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 산정·검증·보고 방법을 규정하고, 캡·뚜껑·라벨·슬리브 등 부속품을 포함한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함. 또한 화학적 재활용 원료에 대한 질량 수지(Mass Balance) 기반의 함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3국에서 재활용된 재생원료는 2027년 11월 20일까지 재생 플라스틱 함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1. 발표 배경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Directive (EU) 2019/904)」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존 시행결정은 식품접촉 재생 플라스틱 규정(Regulation (EU) 2022/1616)」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이에 필요한 질량 수지(Mass Balance) 방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집행위원회는 일관된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집행결정을 제정함

 

한편 이번 결정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포장 및 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에서 추진하는 포장재 전반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과 연계되는 조치로, 향후 재생 플라스틱 함량의 산정·검증 체계 마련에 대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의무화 기준: 2025년부터 PET 음료병에 재생 원료 25% 이상,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생 원료 30% 이상

 

2. 주요 내용

  (1) 산정 대상 및 범위

    ① 산정 대상 

        - 본 결정의 계산·검증 및 보고 대상은 PET 음료병에 한정되며, 이는 2025년 PET병 재생 플라스틱 

          함량 목표(25%)의 이행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임

        - 2030년 HDPE, PP 등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 플라스틱 함량 목표(30%)에 대한 

          산정 방법은 이번 결정에서 다루지 않음

    ② 산정 범위

       - 재생 플라스틱 함량은 PET병 본체(Body)와 캡·뚜껑(Caps/Lids), 라벨·슬리브(Labels/Sleeves) 등 PET병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속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재생 플라스틱 함량(%) = (PET병에 포함된 재생 플라스틱 중량 / PET병의 총 플라스틱 중량) × 100

 

  (2) '재생 플라스틱’의 법적 정의

    ① 기본 정의: 소비 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Post-consumer plastic waste)을 선별·재활용하여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한 물질을 의미함

    ② 플라스틱 폐기물 구분별 실적 인정 여부

        

 

  (3) 수입산(제3국산) 재생 원료에 대한 실적 인정 제한

    제3국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실적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이 시점별 요건에 따라 관리됨

    

 

 

  (4) EU 회원국의 주요 의무 변화

    기존 시행결정 (EU) 2023/2683이 폐지되고 본 결정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계산·검증·보고 방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

    ①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질량 수지(Mass Balance) 검증 의무

       - 회원국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산정된 재생 플라스틱 함량이 질량 수지 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계산되고, 제3자 공인 기관의 검증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가스화 등 화학적 공정으로 분해해 다시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

         ** 최종 제품 안에 재생 원료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들어 있는지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에서   

             투입된 재생 원료의 비율만큼을 최종 제품의 재생 함량으로 인정해주는 방식

    ② (수입산 재생원료) 통계산정에서의 제외

       - 회원국은 2027년 11월 21일 이전까지 제3국산 재생 플라스틱이 재생 플라스틱 함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구분해 실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③ 고도화된 연간 데이터 보고

       - 매년 자국 시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총 출시 중량 및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 본 결정서에 첨부된 표준 서식에 맞추어 EU 집행위원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5) 기업의 기록관리

    기업은 재생 플라스틱의 출처, 재활용 방식, 함량 산정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원국 관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고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본 조치는 EU 회원국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 산정·검증·보고 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EU 시장에 음료용기 및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증빙자료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1) 재생 플라스틱 함량 관리 체계 구축: 병 본체뿐 아니라 캡·뚜껑, 라벨, 슬리브 등 부속품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요소 

         기준으로 함량이 산정되므로, 부품별 재생원료 사용량과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2) 화학적 재생 원료 사용 시, 질량 수지 검증 대응: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질량 수지 방식에 따른 함량 

        산정 근거와 검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EU 수입업체 및 고객사의 정보 요구에 대응해야 함

    (3) 제3국산 재생원료 인정 제한을 고려한 공급 전략 점검: 2027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제3국에서 재활용된 재생 

        플라스틱이 SUPD의 재생원료 함량 목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EU 고객사와의 거래 시 해당 제한을 

        고려한 원료 조달 및 공급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7 23일

 

출처

EU 집행위원회, 「시행결정(EU) 2026/1425」,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