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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및 라벨규정 등

곡산 2026. 7. 17. 06:42

[캐나다]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및 라벨규정 등

[규정/제도]

 

Ⅰ.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아미노산, 카페인이나 허브 추출물과 같은 성분이 영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첨가된 포장식품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수분 공급을 위해 미네랄이 첨가된 음료,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 비타민이 첨가된 스낵바 등이 있습니다. 

 

Ⅱ.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와 성분

  허용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종류는 캐나다 보건부가 발행한 목록에 나열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산 또는 무탄산 수용성 음료

    (2) 과일, 야채, 과일 및 야채 기반의 음료, 스무디, 농축액

    (3) 주스

    (4) 1회 분량으로 포장된 차, 커피 또는 허브 인퓨전

    (5) 바

    (6) 사탕(하드, 소프트, 세미소프트)

    (7) 초콜릿 과자류

    (8) 껌

    (9) 아이스팝

  건강보조식품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용 식품

    (2)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위한 식품

    (3) 특수 식이 용도 식품

    (4) 주류

    (5)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

    (6) 영양 강화 목적으로 영양소가 첨가된 대부분의 강화식품

  건강보조식품은 과다 섭취 또는 어린이, 임산부와 같은 취약 계층이 섭취할 경우 위험이 있는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 아래 라벨링 섹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표기 요건이 적용됩니다. 허용되는 건강보조식품 종류 외에 허용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아미노산 및 기타 보충 성분의 네가지 부류로 캐나다 보건부가 발행한 목록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Ⅲ.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포장된 일반식품에 대한 표준 라벨링 요건 외에도, 건강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은 추가 라벨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강보조식품 정보표 (Supplemented Food Facts Table)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라벨에 표준화된 건강보조식품 정보표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정보표에는 일반식품 영양정보표와 달리 “Supplemented Food Facts”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식품 영양정보표에 표기되는 핵심 영양소에 대한 영양정보표와 동일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Supplemented with"라는 제목 아래 각 보충 성분의 총량을 나열해야 합니다. “Supplemented with” 항목에 표기되는 각 보충 성분의 양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 보충 성분으로 첨가된 양, 그리고 향료나 식품 첨가물 등 다른 출처에서 유래한 양의 합계입니다.

 

 <일반식품의 영양성분표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

     나. 주의 문구 (Cautionary Statements)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에 포함된 첨가 성분의 종류 또는 양에 따라 주의 문구를 요건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 주의 문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섭취량과 관련된 주의 문구

     - 특정 인구 집단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주의 문구

     - 기타 건강보조식품 또는 보충제의 섭취와 관련된 주의 문구

    캐나다 보건부가 발행한 허용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목록의 네 번째 열에는 각 보충 성분에 대한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주의 문구 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충 성분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요구되는 모든 주의 문구가 라벨에 표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주의 문구는 "Caution"이라는 표준화된 볼드체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건강보조식품 주의사항 식별자 (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

    건강보조식품에 하나 이상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주 표시 패널에 건강보조식품 주의사항 식별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검은색 느낌표와 “Supplemented”, "Health Canada"라는 단어가 있는 표준화된 그래픽입니다.

 

     라. 기타 준수 의무 

    위에 언급된 라벨링 요건 외에도 제품에 따라 기타 준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건강보조식품 규정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비준수 제품은 제품 리콜, 준수 명령, 제품 압수 및 구금 등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Food and Drugs Act 및 Safe Food for Canadians Act에 따른 기타 집행 조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supplemented-foods/technical-documents/list-permitted-food-categories.html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supplemented-foods/list-permitted-food-ingredients.html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