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EU 회원국, EU이사회에 PPWR 시행기준 명확화 등 촉구
[규정,제도]
□ 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개요
◦ 정식 법령 : 규정(EU) 제2025/40호 「REGULATION (EU) 2025/40」
◦ 일반 적용일 : 2026년 8월 12일
◦ 적용 대상 : 생산지역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소비자용·산업용 포장 전반
◦ 식품 관련 대상 : 식품용기, 필름, 병, 캔, 복합재질 포장, 운송용 포장 등
◦ 주요 내용 : 과대포장 방지, 포장 최소화,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리필 확대, 포장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관련 의무1)
□ 공동 의견서 내용
지난 6월 25일, EU 회원국 6개국 - 체코, 불가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 은 환경을 주제로 열린 EU 이사회(EU Council)2)를 통해 PPWR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3)
EU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FAQ 공시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는 PPWR에 대한 EU 공통의 기준 마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상기 6개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PPWR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성공적인 규정 적용에는 몇가지 중대한 난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로운 기준들의 난해함, 특히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미치는 경제적인 부담, 후속 법령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주요 내용들이 PPWR의 법적 불명확성을 드러내며, 그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EU 회원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준수 계획, 통일된 방법론, 법적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상이한 기준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EU 단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U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에 의하면, PPWR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구당 160 유로로 추정될만큼 EU 내에서도 지대한 경제적 파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명확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의무사항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업계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회원국별로 상이한 포장 라벨링 요건과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시험방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였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준비와 투자, 기술적 확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업계와 관리당국 모두가 새로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PPWR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포장 라벨링에 대한 여러 차례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역시 이에 따라 수차례 라벨을 다시 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개국은 시장감시, 공정경쟁, 국가별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제3국 사업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회원국이 기존 EPR 보고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공동 의견서는 불필요한 비용 소모, 파편화된 규정 적용, EU 시장 기능 마비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PPWR의 법률적, 기술적, 통일된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있다.
□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한 세 가지 조치
◦ 명확하고 통합된 타임
- PPWR과 관련된 모든 위임법(delegated) 및 시행령(implementing) 규정 마련 및 적용 시점에 대한 타임라인 제시
◦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실무지침 시급히 마련
-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업계가 집행 및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들의 준비 및 채택을 서둘러 진행할 것
-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며 적용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자료(FAQ)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더 발전시킬 것
- EU 통합 방법론이 없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비에 있어서 회원국들과 시장운영자들(Market operators)이 조기에 투명하고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회원국 공통의 규정 준수 및 집행 방식 마련
- 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와 집행을 위한 공통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론 마련을 위해 회원국 각국의 시장감시 당국들(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과 구체화된 협의에 착수할 것
□ 시사점
이번 공동 의견서는 PPWR의 철회나 적용 연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세부 시행기준과 실무지침을 조속히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다. 다만 EU 회원국들도 현재의 준비 수준으로는 일관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관련 지침과 질의응답자료(FAQ), 위임법 및 시행령이 추가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현재 기준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기보다 포장 라벨링, PFAS 시험기준 등 PPWR 관련 EU 및 회원국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aT파리지사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및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사무국이 오는 7월 24일 (금)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PPWR 관련 웨비나를 공동 개최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신청한 경우에 한해 웨비나 참여가 가능하며, 7월 20일까지 사전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질문에 답변을 해 줄 프랑스 정부기관 인사를 섭외 중이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추후 KATI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1)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2)
EU 이사회는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 27개국 정상 및 각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0712-2026-INIT/en/pdf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 (juyaun.park@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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