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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EU간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절차 완화 협정 추진

곡산 2026. 7. 16. 07:38

[영국] 영국-EU간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절차 완화 협정 추진

 현지 동향

영국 정부는 EU와 식물, 식물성 제품, 동물, 동물성 제품, 식품 및 사료의 무역과 이동에 관한 새로운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협정은 브렉시트 이후 복잡해진 영국-EU 간 통관·검역 절차를 완화하고 농식품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는 협정이 2027년 중반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요건과 시행 시점은 EU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2026년 여름 예외사항과 전환기간 등을 포함한 추가 변경사항을 발표하고, 같은 해 가을에는 기업용 실무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정이 시행되면 EU에서 영국 본토로 반입되거나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일부 SPS 관련 서류와 국경검사가 완화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Export Health Certificate, EHC),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북아일랜드 식물건강라벨(Northern Ireland Plant Health Label) 등의 요구사항이 폐지될 수 있으며, 유제품·육류·수산물·계란·식물 및 식물성 제품 등에 대한 정기 SPS 국경검사도 대부분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

 

 브렉시트 이후 기준 이원화

브렉시트 이전에는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EU 내 주요항을 이용하여 한국산 농식품을 영국으로 역내 운송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별도의 자국 식품규정을 적용하고, EU와 영국 간 이동에도 별도의 통관·검역 절차가 발생하면서, 영국 직수입 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한국 수출기업은 영국 시장과 EU 시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제는 한국산 농식품이 EU를 거쳐 영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원산지뿐 아니라 EU 내 통관 상태와 물품의 이동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가 달라진다. 1) 제품이 EU에서 수입통관 된 후, EU 소재 업체를 통해 영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향후 영국-EU SPS 협정 시행 시 절차 완화의 영향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품목별 SPS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산 제품이 EU를 단순 경유하거나 보세 상태로 입고된 후 영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EU에 경유신고를 하고 영국의 수입ㆍ검역 조건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수입신고서 상의 화물 출발지가 EU라는 이유만으로 SPS 절차 완화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원산지, 재수출/경유 여부, 품목별 SPS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국-EU SPS 협정 적용 범위

영국 정부가 공개한 SPS agreement: preparing your business 자료에 따르면, 식품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EU SPS 협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출처: aT 자체제작 (AI활용)

 시사점

 

이번 SPS 협정은 영국과 EU 간 농식품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산 농식품은 영국 입장에서 제3국산 물품(Rest of World goods)에 해당하므로, 영국 수출 절차가 즉시 완화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EU 검역 업무가 줄어들며 제3국산 물품에 대한 검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2026 6 22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영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영국-EU  SPS 협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향후 발표될 추가 지침, 전환기간, 3국산 물품 검사방식, EU 경유 수출품 적용 기준, 정치·협상 일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SPS agreement: preparing your business 페이지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 수산물, 유기농, 물류 등 섹터별 준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자사 품목과 관련된 세부 안내를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자료1 ) GOV.UK,SPS agreement: preparing your busines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s-agreement-preparing-your-business

자료2 ) UK-EU SPS Agreement - Legislation in scope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eu-sps-agreement-legislation-in-scope

<출처>

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s-agreement-preparing-your-business/sps-agreement-preparing-your-business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 (jihye301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