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제품 표시 및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유제품 표시 및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2026년 6월 15일,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 제745호(유제품 표시 및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령)」를 공포함. 이번 개정은 단순한 라벨링 규정 개정을 넘어, 유제품 공급망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식별 바코드 의무 부착 대상이 묶음포장 및 운송포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제품의 생산 단위별 품질 이력을 추적하는 '생산 배치(Batch) 관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바코드 정보와 배치 번호의 시스템상 연계 보고가 의무화됨
1. 개정 배경
러시아 정부는 국가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Chestny ZNAK, https://chestnyznak.ru)*을 기반으로 유제품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옴. 이번 개정은 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식별 바코드**와 생산 배치 번호를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에 등록·제출하고, 포장 간 정보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통해 유제품 공급망의 추적성을 높이고 생산 배치 단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의무 표시 대상 상품에 고유 디지털 식별 바코드를 부여하고, 생산·수입·유통·판매 단계의 정보를 국가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상품의 이동 경로와 진위 여부를 추적하는 국가 디지털 라벨링·추적관리 시스템
** 식별 바코드(DataMatrix): 제품 종류만 식별하는 상품코드(GTIN) 및 생산 단위별로 부여되는 배치 번호와 달리, 개별 제품마다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제품 한 개 단위로 개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2차원 QR코드 형태의 바코드
2. 주요 내용
(1) 식별 바코드 부착 및 합산처리 범위 확대
① 적용 범위 확대
- 제품 포장재에 식별 바코드를 인쇄·부착하는 행위를 넘어, 바코드 정보를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에
등록·제출하는 단계까지 완료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
- 식별 바코드 부착 대상이 기존 개별포장 중심에서 묶음포장, 세트상품 전반으로 확대
② 포장 단위 간 추적성 강화
- 개별포장을 묶음·세트·물류 수송용 포장으로 결합 시, 하위 포장의 식별 바코드와 상위 식별 바코드가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상 연계되도록 의무화
- 이미 특정 포장 단위에 등록이 완료된 하위 바코드를 다른 상위 포장에 중복 등록하는 행위 금지
(2) 생산 배치(Batch) 관리 제도 및 번호 규격 신설
① 법적 정의 체계 구축
법령 내에 ‘생산 배치’와 ‘생산 배치 번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의무가 신규 도입됨
- (생산 배치) 동일 상품코드* 및 생산일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었거나 단일
수입업자에 의해 러시아로 수입된 제품의 집합
* 상품코드(GTIN, Global Trade Item Number): 전 세계에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상품코드
- (생산 배치 번호)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에서 생산 배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번호
② 배치 번호의 문자 규격
생산 배치 번호는 상품코드, 생산일자, 고유 식별번호를 순차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구성
- 상품코드 (14자리 숫자): 상품코드 또는 세트상품코드
- 생산일자 (6자리 숫자): YYMMDD 형식의 제품 생산일자
- 고유 식별번호 (1~12자리 문자/숫자): 생산 배치 식별용 일련번호
③ 배치 번호 발급 및 관리 기준
-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사내 전산(ERP)을 통해 규격에 맞춰 자체 생성하거나,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 다른 제품과의 번호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번호를 선발급(예약)한 후 30일 이내에 실제 제품 생산·통관 증빙 및 개별 식별 바코드 목록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해당 번호는 자동으로 취소 및 폐기됨
(3) 단계적 의무화 및 예외 조치
① 유통기한별 단계적 의무화
기존 유통기한 40일 이하 제품에 적용되던 정보 제출 간소화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유통기한에 따라
이원화된 상세 적용 일정을 수립함

② 대상 품목 확대 및 별도 일정 적용
기존 유제품 외에 우유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및 설탕과자류(HS코드 1806·1704)가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 해당 품목은 일반 유제품과 다른 별도의 시행 일정 적용
- 2026년 9월 1일부터: 제품 포장상에 식별 바코드 부착 의무화
- 2027년 3월 1일부터: 생산 배치 번호 등록 및 식별 바코드 연계 데이터 제출 의무화
③ 제출 면제 및 기등록 재고 인정
- 2026년 11월 1일 및 2027년 3월 1일 이후 소매 판매 등으로 인한 유통 종료 신고 시, 생산 배치 번호
제출 대신 개별 식별 바코드 목록 직접 제출 허용
- 각 의무화 기한 이전에 상품 추적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기존 재고 제품들은 배치 번호가
누락된 일반 송장으로도 유통 및 거래 가능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생산 배치 번호는 자체 생성(ERP)이 가능하나 최종 시스템 등록은 현지 수입업자가 진행하므로, 출하 전
바코드 목록과 배치 번호 데이터를 수입업자에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우유 성분 함유 초콜릿 및 설탕과자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식품 수출기업은 HS코드와
원재료 구성을 점검하고 시행 일정에 맞춰 라벨링, 배치 관리, 서류 제공 체계를 정비해야 함
- 개별·묶음·세트상품 포장 간 식별 바코드의 상하위 연계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물류 과정에서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현지 통관 지연을 예방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15일
- 품목 및 유통기한 조건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적용
출처
러시아 정부, 「정부령 제745호(유제품 표시 및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령)」,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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