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 비우호국 국민 저축성 예금 서비스 제한

곡산 2026. 7. 5. 08:53

[러시아] 비우호국 국민 저축성 예금 서비스 제한

■ 6월 1일,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개정안 발효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국민의 금융자산에 적용하던 기존 제재를 저축성 예금(Deposits) 영역까지 확대했다.

 현지 언론 RBC지는 금번 조치로 인해 일부 주요 은행에서 비우호국 국민의 예금 인출, 계좌 해지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RBC지는 금번 조치가 ‘2026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377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대통령령은 러-우 사태 직후 서방 경제제재의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주요 내용 정리

출처: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원문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은 월 1,000만 루블 초과 수익에 대한 제재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의 경우 동 대통령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S형 계좌를 통해 수익을 환수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루블화로 이루어진다.

 또한 수익 회수 또한 당국이 별도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 출금 및 계좌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소재 은행마다 비우호국 국민이 보유중인 저축성 예금 서비스 제한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아래 표에 명시한 월 1000만 루블 초과 수익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여부 및 제재로부터 자유스럽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표는 대통령령 문구를 해석한 내용이며, 자유로운 입출금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에 따른 수익 회수 절차 정리

출처: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원문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개정안이 미친 파급효과

 RBC지의 보도와 같이 ‘2026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377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저축성 예금이 포함되면서, 해당 조치가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월 중순경 T-bank를 비롯한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비우호국 국민의 저축성 예금 계좌 접근을 일부 제한됨에 따라 러시아 내 한인사회에 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행 현장 방문 또는 은행 앱을 통한 소명 시 일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저축성 예금 서비스 제한 사례는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 해석과 내부 기준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아닌지 추정된다.

 

 

시사점

 러시아 당국이 2026년 6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우호국 국민 금융자산 규제를 저축성 예금(Deposits)으로까지 확대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비우호국 국민의 예금 인출 및 계좌 해지 제한 사례가 발생하며 혼선이 빚어짐.

 비우호국 국민 저축성 예금 서비스 제한 사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조치인 것으로 추정됨.

 우리 기업들은 수출전략 구상 시 상기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저축성 예금을 소유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출처

2022년 3월 5일자 대통령령 제95호 원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5.03.2022 г. № 95

http://www.kremlin.ru/acts/bank/47628

RBC.ru.Граждане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столкнулись с заморозкой вкладов в России.2026.06.28.

https://www.rbc.ru/finances/28/06/2026/6a3eaf3a9a79475b544fc7de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