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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 사육환경번호ㆍ산란일자, 일부 농장도 판매업자도 허위 표시했다

곡산 2025. 1. 23. 07:44

달걀껍데기 사육환경번호ㆍ산란일자, 일부 농장도 판매업자도 허위 표시했다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5.01.22 10:06

 

식약처, 식용란 유통ㆍ판매업체 9곳 가축사육업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을 특별점검(’24.11.18~’25.1.9)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ㆍ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품저널 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을 특별점검(’24.11.18~’25.1.9)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ㆍ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 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 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 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 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 지도ㆍ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명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