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추출물, 다래추출물 등 기능성원료 9종 재평가 실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1.22 09:47
고시형 2종, 개별인정형 7종…연말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돼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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