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23 07:53
라이브 커머스 등 증거 확보 어려워…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심위와 데이터 연계·차단 등 협약에 AI 캅스 고도화
온라인 시장 단속 인력 등 한계…식품산업협회 등과 공조
본지 주최 ‘온라인상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실태 및 관리 방안’
‘머리가 풍성하게 자라는 캔디’ ‘성적이 오르는 차’ ‘관절이 살아나는 캡슐’ ‘키가 10cm 자라는 영양제’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캡슐’……
온라인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광고 문구들이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광고지만 사실 모두 허위·과대광고다.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중고거래, SNS 등 새로운 판매방식의 등장과 태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 증가 및 국내 소비자의 해외 플랫폼 이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역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 주최 18일 서울 방배동 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한 ‘제26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는 갈수록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온라인상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근절방안에 대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가 약 8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온라인 시장은 매년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감시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기식법’ 등에 의거한 식품, 건기식, 축산물, 농수산물 등이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기식 문구나 도안을 사용해 건기식이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표시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시·기획 모니터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화면 캡처 등 증거를 수집해 차단요청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박영민 팀장박 팀장은 “관계 광고 매체별 주제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상습적이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영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버조사팀의 활약으로 온라인 부당행위 적발은 작년 5만988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8만482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반 플랫폼사(테무)에 대한 직접 차단망까지 확보했다.
또 방통심의위 신속 차단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방통심의위 등과의 데이터 연계, 불법유통 판별 알고리즘 개발 등 AI캅스를 고도화했다.
박 팀장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으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 온라인 광고업체에서 감시 대상의 근무시간을 피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꼼수를 부리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증가가 예상돼 사이버 조사팀의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안전정책국 등 관련 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는 반면 사이버 조사팀 모니터링 요원은 한정돼 있다보니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자율 관리를 통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 관련 사이트 단체인 온라인협회 및 식품산업협회 등과 연계해 자율 관리의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갈수록 방대해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사이버 조사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I,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과 제조사와 광고 대행, 개인과 기업 판매 등을 분리해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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