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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능성 식품’ 해외 진출 확대…규제 유연화와 글로벌 조화 필요

곡산 2024. 9. 28. 07:39
‘K-기능성 식품’ 해외 진출 확대…규제 유연화와 글로벌 조화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9.27 12:12

ILSI KOREA-서울과기대 주최 기능성식품 국제 심포지엄
‘영양 넘어 건강상 이익’ 주제 국산 건기식 성장 동력 조망
코로나19 이후 수출 두 자릿수 증가…10년 내 금액 5兆 예상
업계, 원료·기능성 표현 확대에 글로벌 생산 허브 지원 바라
해외 진출 차원 일본·중국 등 주요국 기능성 표시 제도 공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위한 제도 개선 등 의견 청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부진한 성장을 거듭하던 식품업계가 수출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건기식 업계도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2만4000톤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국내 수출은 2억4834만달러로 전년(2억1522만 달러) 대비 15.4% 증가했다.

ILSI KOREA(한국국제생명과학회, 회장 김지연)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일 ‘Health Benefits Beyond Nutrition’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기능성 식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에서 국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0.14%이지만 2035년까지 수출액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전체 시장도 2035년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기능성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

이에 따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건기식업계의 목소리도 커졌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 개발 가능한 일반식품 제형 및 원료 확대를 통해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지표 및 기전 설명, 주관적인 불편함 완화 등 기능성 표현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기능성 평가에 대한 유연화를 추진하고, 국내의 자동화 및 스마트한 제조 기술을 해외에 알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허브로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ILSI KOREA(한국국제생명과학회, 회장 김지연)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일 ‘Health Benefits Beyond Nutrition’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기능성 식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능성 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와 현황을 공유하고, 2021년 시행된 국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현황과 한계점을 고찰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관리기관과 산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식품을 일반식품, 기능성식품, 특수식사용 식품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은 기능성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으로, 특수식사용 식품은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용 조제식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성식품은 기능성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으로 분류한다. 기능성 일반식품은 특정 영양․기능 성분을 첨가하거나 함유하고 있는 일반식품이고, 보건식품은 특정보건 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다.

이중 보건식품은 건강 기능성을 주장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체에 급성, 만성적인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사례별 승인 또는 등록을 채택하며, 신청자의 제품에만 적용된다.

기능성 일반식품은 약식동원식품, 영양강화식품, 프로바이오틱스식품 등을 포함한다. 기능성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은 기능성 원료, 보충제, 첨가제, 영양・기능성분과 함량, 제품 표시 등에 관한 각각 관련 정책, 제도와 구체적인 표준, 규정에 근거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특히 전통 중의학의 건강 이론에 기초해 전통 약재로 사용된 원료들은 기능성 일반식품(약식동원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에 근거해 식품이면서 약품, 중약재인 물질을 원부재료로 하는 식품이다. 이들은 안전성 평가 후 식품 안전 문제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중의약재, 야생 동식물, 생태보호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 분유 등이 포함되는 특수식사용 식품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SMP)’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FSMP는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식품유형으로 품질과 안전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 특수분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SMP에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헬씨 차이나(Healthy China) 2030’ 계획에 따른 행동강령을 발표함에 따라 질병 예방과 관련된 의료, 식품 등 헬스산업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식품 영양 및 기능 평가에 대한 연구 수행, 영양 지식의 전반적인 대중화, 과학적 식습관에 대한 식단 지침 발표, 건강한 식습관 구축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건강 산업 개발에 집중해 건강과 노인 요양, 관광, 인터넷, 피트니스 및 레저, 음식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능성 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와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리기관과 산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유형 분류와 이에 따른 라벨링 기준에 주의해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영양기능식품(Foods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기능성 표시 식품(Foods with Function Claim, FFC)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정식품 등은 일반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 식품(Food with Function Claims, FFC)은 과학적 근거(임상시험, 문헌 검토 등)에 따라 건강 관련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으로 시판 전 일본 소비자청(CAA)에 식품에 표시된 기능성 관련 정보 신고가 필요하다. 식품 표시에는 ①소비자청 신고 번호 ②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기능성 강조 문구(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된 표현 사용 불가) ③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④섭취 방법 ⑤주의 및 경고 문구 ⑥복용량 ⑦'소비자청(CAA)의 기능 및 안전성 평가 없음' 및 '기능성 표시 식품(機能性表示食品)'이 필수 표기돼야 한다.

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지정한 '영양 기능 강조 문구(지방산 1종, 미네랄 6종, 비타민 13종)'를 사용한 식품이다. 시판 전 허가 요건은 따로 없으나, ①영양 성분 정보 ②영양 성분의 기능 강조 문구(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문구 사용) ③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④섭취 방법 ⑤주의 및 경고 문구 ⑥ 복용량 ⑦권장 섭취 허용량 기준 영양 성분의 일일 섭취량 비중 ⑧'해당 제품은 특수보건용식품(FOSHU)이 아니며, 소비자청(CAA)의 개별 평가를 거치지 않음'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함'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보건용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 FOSHU)은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품으로 일본 소비자청(CA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사전 승인 절차 등 특수보건용식품의 상세 정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특수보건용식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양기능식품(FNFC)은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특수보건용식품(FOSHU)은 시판 전 일본 소비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능성 표시 식품(FFC)은 관련 정보를 일본 소비자청(CAA)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