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9.25 07:52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면전 불사
독과점 사업자 일방적 인상, 불공정 행위로 규정
플랫폼 3사 공정거래법 위반 들어 공정위에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나명석)’를 지난 6일 결성했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앱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원료값 인상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외식업계 경영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반면 배달앱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배달앱과 업계와의 수수료 갈등은 지난 2010년 배달앱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돼 왔으나 협회가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배민이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사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쿠팡이츠(9.8%), 요기요(9.7%) 비슷한 수준이다.
유독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 점유율에 있다. 현재 배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쿠팡이츠(20%), 요기요(16%)가 수수료 인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업체간 출혈 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손실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 특히 배민은 배달앱 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수료 인상 시 업계와 사전에 협의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배달앱 플랫폼 3사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96%가 넘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향후 각 사별 현황 및 대응방법, 개선의견 등을 수렴하고,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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