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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미사용 식품공장, 일반공장 수준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곡산 2024. 5. 2. 07:57

물 미사용 식품공장, 일반공장 수준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4.30 13:28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 위해 살아있는 동물 세포 채취 기준 마련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개정키로 했다. 또,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ㆍ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세포배양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개정할 방침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제맥주 제조 허용 품목 확대, 온라인 주문 후 차량에서 픽업하는 스마트 주류 구매 서비스 허용 등도 추진한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