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ㆍ재료 함량 변경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1.19 10:31
식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변경할 때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의원 11인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할 때 포장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의원 12인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매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 의원 11인이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희 의원은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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