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ㆍ정보 제공 강화에 105억 투입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4.01.18 14:51
카페인 강조 등 안전정보 표시 강조, 영양성분 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단계적 확대
표시정보부터 회수 등 안전정보까지 QR로 실시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QR코드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 사업’에 올해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표시 정보의 지속적 증가로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구축에 올해 75억원을 투입한다.
안전정보 표시 강조, 영양성분 표시 확대
먼저,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 영양학적 가치가 낮아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잉껌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또,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표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1월부터 구성‧운영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표시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무(free)’ 강조표시는 금지돼 있었으나, 알레르기 환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에 대해서는 ‘무(free)’ 강조표시를 허용한 바 있다.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 QR에 담아 실시간 제공
식품에 표시된 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 표시정보부터 회수 여부 등 안전정보, 원재료ㆍ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까지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일상생활 체감형 식품 정보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 오는 11월에 최초 가동하며, 이에 따라 식품업체가 포장지에 푸드QR을 표시하면 소비자는 해당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국내 제조식품용을 시작으로 2025년 수입식품용, 2026년 농축수산물용으로 확대 구축된다.
또한, 푸드QR 정보를 점자(인쇄용 파일), 아바타 수어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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